법원 “현대차, 저성과‧태도불량 간부사원 해고는 부당”
법원 “현대차, 저성과‧태도불량 간부사원 해고는 부당”
  • 이준성
  • 승인 2020.02.24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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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해고 정당성 입증해야... 일정한 성과 있고 개선의지도 보여

업무성과가 낮고 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23일 현대자동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간부사원 A씨의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현대차는 주5일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지난 2004년부터 비노조원인 과장급 이상 사원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간부사원 취업규칙’을 제정했다. 1992년 현대자동차에 입사해 전북 전주 공장에서 과장급 간부사원으로 일하던 A씨는 해당 취업규칙에 따라 2018년 3월 근무성적과 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해고를 통보받았다.

이에 A씨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고 지노위는 “해고 절차는 적법하지만 사회 통념상 고용 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라고 보긴 어렵다”며 A씨의 구제신청을 인용했다.

이후 사측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중노위의 재심 청구도 같은 이유로 기각됐다. 현대차는 이에 불복해 “중노위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날 다시 패소했다.

재판의 쟁점은 A씨의 해고가 ‘통상해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노동자를 해고할 수 없다. ‘정당한 이유에 따른 해고’란 근로자의 비위 행위로 인한 ‘징계해고’와 질병 등 근로자 일신상 사유가 원인이 되는 ‘통상해고’로 구분된다.

사측은 “A씨가 간부사원으로서 4년 연속 D등급을 받는 등 오랜 기간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했고 업무 내용도 통상적인 수준에 한참 미달해 해고가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회 통념상 근로를 계속할 수 없다는 점에서 A씨에 대한 통상해고 사유가 인정되고 해고와 관련한 절차도 충분히 보장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는 “해고의 근거가 된 간부사원 취업규칙은 특정 근로자에게 ‘간부사원’의 명칭을 붙이고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해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라며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받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징계해고가 아닌 통상해고 처분 또한 사측이 해고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법원은 A씨에 대한 부당해고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증명할 책임은 사측에 있는데 사측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판단했다. A씨의 불량한 근무태도나 업무성적으로 담당 업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근로의사가 없다는 게 현저하게 증명돼야 한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사측의 주장과 달리 법원은 A씨에게 일정한 업무 성과가 있었고 성실하게 근로하려는 태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지난 2014년 이후 원가절감 업무를 전담하면서 매해 업무성과를 거뒀고 해고 시점과 가까웠던 2017년에는 팀원 중 가장 많은 절감 건수를 기록한 점 등이 인정했다. A씨가 업무 성과를 개선을 위한 계획서를 수차례 회사에 제출해 근무 성적을 개선할 의지를 보여준 점도 고려됐다.

다만 “간부사원 취업규칙을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이라고 보지 않으며 이를 근거로 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사측은 근무태도가 불량한 저성과자에게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징계해고가 아닌 통상해고를 했다”며 “이 경우 원고가 통상해고를 부당한 근로자 압박 수단으로 사용해 근로자의 지위가 과도하게 불안정해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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