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들, ‘러임펀드 판매사’ 대신증권 고소... 소송전 본격화 전망
투자자들, ‘러임펀드 판매사’ 대신증권 고소... 소송전 본격화 전망
  • 김세화
  • 승인 2020.02.24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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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 라임펀드 판매잔액의 20% 넘는 1조원 판매
투자자들 “라임펀드는 금융사기 … 금융당국도 책임있어”

라임자산운용 펀드 투자자들이 펀드 판매 과정에서 손실 위험성을 알리지 않았다며 대신증권을 고소했다. 지난해 10월 발생한 라임 환매중단 사태를 둘러싸고 소송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우리는 지난 21일 투자자 4명을 대리해 대신증권을 비롯해 대신증권 반포 WM센터의 전 센터장 장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른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투자자들은 서울중앙지법에 대신증권을 상대로 26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대신증권은 라임 사태가 불거지기 3개월 전인 지난해 7월까지 라임 펀드 1조1760억원 가량 판매했다. 전체 은행, 증권사 등 판매회사의 라임펀드 판매잔액 5조7000억원의 20%가 넘는 규모다.

특히 대신증권 반포 WM센터는 이 중 1조원을 판매했다. 2000여억원은 개인 투자자에게 판매하고 나머지 8000여억원은 기관 투자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개인 투자자들에게 돌려주지 못한 라임 펀드 1조6000여억원 가운데 1300여억원이 반포 WM센터에서 판매됐다.

법무법인 우리는 라임사태를 금융사기사건으로 규정했다. 이들은 “라임의 불법적 펀드 운용은 판매회사가 적극적으로 자금을 모집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그 중심에 대신증권과 장 전 센터장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장 전 센터장이 펀드의 손실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을 뿐 아니라 판매 과정에서 ‘완전히 안정적’, ‘확정 금리형 상품’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고 강조했다. 현재 장 전 센터장은 지난해 9월 다른 증권사로 이직했다.

이에 대해 대신증권은 “아직 펀드 손실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완전 판매나 사기 가능성을 거론할 단계가 아니다”며 “자산 회수 극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우리에 따르면 현재 소송을 문의하는 투자자가 급증했다. 이들은 “지난 14일 금융감독원의 검사결과 발표 이후 매일 10여명 이상씩 소송을 문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우리는 “기존에 소송 상담 등을 진행한 투자자가 200여명에 가깝다”며 “이날 이후 모집된 추가 투자자들을 대리해 2차 고소와 민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무법인 한누리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다음 달 6일까지 고소인을 모집해 라임과 관계자들을 고소하고 계약 취소 소송, 금융감독원 분쟁 조정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10일, 무역금융펀드 관련 자펀드 투자자 3명을 대리해 라임과 신한금융투자, 우리은행 관계자를 고소한 법무법인 한누리는 고소인 모집이 끝나는 대로 다른 펀드의 투자자들을 대리해 추가 고소할 계획이다. 이미 라임펀드 투자자들을 대리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광화 등도 지난 14일 금감원의 중간 검사 결과 발표 이후 본격적인 소송전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금감원이 중간 검사 결과를 발표한 지난 14일, 라임은 기준가 조정 결과와 예상손실률을 발표했다. 법무법인의 관계자들은 “실사 이전에는 예상손실률이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폰지사기 등과 관련해 무역금융펀드 투자자들의 문의가 많았다”며 “하지만 다른 모펀드의 예상손실률이 발표되면서 손해배상 민사소송에 대한 문의가 늘었다”고 말했다.

현재 라임 사태와 관련해 투자자를 비롯해 라임, 판매회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불완전 판매의 피해를 당했다는 투자자, 펀드를 판매한 19곳의 은행‧증권사과 라임자산운용, 펀드에 레버리지를 제공한 총스익스와프 증권사, 라임펀드를 대량 판매한 PB 3들이 서로 각자의 입장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법무법인 측은 금감원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2015년 금융당국이 사모펀드 규제를 크게 완화했을 때, 금감원도 사모펀드 판매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충분히 알았다”고 주장했다.

사전에 충실하게 감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부실을 인지했을 때도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무역금융펀드의 경우 2018년 10월과 2019년 2월에 이미 블룸버그 등 외신에서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며 “당시에도 금감원은 감독이나 검사에 나서지 않았는데 이번 실사도 직접 한 것이 아니라 삼일회계법인에 지시하면서 시간을 끌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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