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타다’ 무죄 판결에 항소
검찰, ‘타다’ 무죄 판결에 항소
  • 김세화
  • 승인 2020.02.26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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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심의위에서 업계‧정부 관계자 의견 청취 후 결정
타다 “판결 바뀌지 않을 것, 미래를 위해 나아가겠다”

검찰이 차량공유 서비스 ‘타다’가 합법이라며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5일 오전 10시 30분,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어 ‘타다’의 1심 무죄 판결에 대한 항소 여부를 심의해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항소장 제출기한을 하루 남겨두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각급 검찰청에 공소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공소심의위를 통해 무죄 판결이 내려진 중요 사건의 항소 여부를 결정한다. 공소심의위는 대검찰청 예규인 ‘검사 구형 및 상소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위원장인 이정현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와 부장, 주무검사 등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날 공소심의위에서는 이 차장검사 등 검찰측 위원 이외에도 자문을 위해 구태언 변호사, 김영길 국민대 교수 등 스타트업계와 택시업계 전문가, 국토교통부 관계자, 위원이 아닌 부장검사 5명 등이 배석해 각계의 의견을 다양하게 청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공소심의위를 마친 검찰은 “수사팀과 공판팀의 검토 의견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타다’의 운영사 VCNC와 모기업 쏘카, 그리고 양사의 박재욱 대표와 이재웅 대표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1~15인승 렌터카에 운전자를 알선해주는 ‘타다’ 서비스를 허가받지 않은 ‘불법 콜택시’라고 보고 이들을 기소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타다’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기반의 렌터카 서비스’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타다와 같은 승합차 임대까지 처벌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판시했다.

당시 검찰은 “고발인과 피고인 양측의 주장을 심도 있게 살펴보고 공소를 제기했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공소심의위에서 ‘타다’는 현행 법령의 범위 내에서 예외규정을 적극 활용한 것으로 공유기반 플랫폼 사업의 활성화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외부 전문가의 의견도 있었다”며 “하지만 ‘타다’ 서비스의 실질적 내용이 유상 여객운송사업에 해당하며 피고인들에게 관련 범행에 대한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며 항소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날 ‘타다’의 운영사인 VCNC의 박재욱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항소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박 대표는 “검찰이 항소를 결정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 확신한다”며 “타다는 미래로 나아가는 걸음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타다’의 모기업인 쏘카의 이재웅 대표도 박 대표의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하고 “검찰이 1심 무죄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결정했다”며 “새로운 변화를 꿈꾼 죄로 또 법정에 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박 대표와 한마음으로 응원해준 스타트업 기업가들에게 면목이 없다”며 “물러서지 않겠다. 미래로 나아가는 발걸음을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글로벌 혁신기업의 사례를 들어 정부와 국회를 비난했다. 그는 “기업가치 16조원의 그랩과 11조원의 고젝이 합병을 논의하고 있다”며 “이들이 합병하면 기업가치가 27조원을 넘어서면서 네이버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반해 타다는 국토교통부의 방해로 투자 유치도 못 하다가 분할 독립후 간신히 투자를 받았다”며 “그랩의 1%만이라도 기업가치를 인정받으면 다행이다. 타다 금지법이 통과되면 타다는 투자유치가 불가능해 문을 닫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 대표는 “최선을 다해 타다 금지법이 통과되는 것을 막아 보겠지만 정부가 문을 닫으라면 문을 닫겠다”며 “다만 1만개의 일자리, 국내외 투자자들의 투자, 이용자 170만명의 선택권이 없어지는 것은 누가 책임지느냐”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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