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기업 고발기준 마련
방통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기업 고발기준 마련
  • 김세화
  • 승인 2020.02.27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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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법 제71조‧제73조 ‘벌칙’에 해당하면 고발
고발기준‧대상 정해 솜방망이 처벌 논란 줄어들 듯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정보통신서비스 업체에 대한 세부 고발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2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의 고발 등에 관한 기준’ 제정안을 보고했다.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기준과 고발대상을 담고 있는 해당 제정안은 27일부터 시행된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박선숙 의원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업체인 A사의 ‘탈퇴 회원 정보 보유’에 대한 법 위반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당시 박 의원은 “A사는 탈퇴한 회원의 아이디 1만5909건, 이메일 2477건 등 개인정보 1만8386건을 파기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다”며 “방통위는 이를 확인하고도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징역형에 해당하는 중대한 정보통신법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인 과태료와 시정명령만 부과한 것은 잘못된 조치”라며 “형사처분 대상자에 행정처분만을 부과한 여러 사례가 있어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제정안은 박 의원의 국감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로 제정안을 통해 고발기준이 정해짐에 따라 그 동안 제기된 솜방망이 처벌 논란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서비스 업체의 입장에서도 규제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 경영 불확실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정안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행위 중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 △방통위의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회피하는 경우 △최근 3년간 방통위로부터 과징금 부과받고 동일한 유형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사상, 신념, 병력 등 민감정보에 대한 위반행위로 개인의 권리 이익이나 사생활을 뚜렷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이 파기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영리 또는 범죄 목적 등으로 이용한 경우 등에 대해 방통위가 해당 업체를 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고발기준을 적용할 때 조사협력, 자진시정, 과거 법위반전력, 개인정보 침해 정도 등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발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고발대상과 관련해서는 법규 위반행위가 정보통신법 제71조 또는 제73조에 따른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1000건 이상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수사기관에 조사결과를 이첩하되 사업규모, 고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로 했다. 고발 여부를 심의할 때는 해당 업체에 대해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날 심의에 참여한 허욱 위원은 “국회 지적을 수용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고발 절차를 마련해 규제행정의 예측가능성 높였다”며 “고발권 남용의 우려가 없도록 기본원칙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석진 부위원장은 “고발이 능사가 아니다. 해당 제정안을 기계적으로 적용해 고발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미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영세사업자에 무더기로 고발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방통위 전체회의에서는 제2차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신청 법인에 대한 심사를 실시했다. 방통위 심사 결과, 누누, 웰티즌, 에듀해시글로벌파트너스, 네모, 가온소프트, 유넷컨버전스, 나이스천사, 비에이치소프트, 아바드, 원앤아이, 엠포플러스, 머케인, 모션, 긴트, 위지엘 등 15곳이 개인위치정보사업자로 선정됐다.

방통위는 또 ㈜마금이 신청한 대구문화방송의 출자자 변경승인과 관련해 심사의 공정성·객관성·전문성 확보를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를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지상파방송사업자 중 처음으로 방송사업권 반납을 결정한 경기방송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경기방송의 폐업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건 청취자의 권리 보호이고 그 다음은 구성원의 고용안정”이라며 “이런 현안을 고려해 폐업 이후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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