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DLF 사태’ 우리‧하나銀 중징계 확정
금융위, ‘DLF 사태’ 우리‧하나銀 중징계 확정
  • 김세화
  • 승인 2020.03.05 09: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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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영업 일부정지‧과태료 부과
연임 앞둔 손 회장, 법적 대응 나설 듯

대규모 원금 손실을 불러온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기관 제재가 확정됐다. 금융위는 4일 정례회의를 열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6개월 영업 일부정지’안을 확정하고 각각 197억1000만원과 167억8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금융위는 앞서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를 거쳐 상정한 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당 부분 인용했다. 이에 따라 두 은행은 오는 5일부터 9월 4일까지 6개월간 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를 정지한다.

금융위의 기관 제재 중 ‘영업 일부 정지’는 ‘영업 인·허가 또는 등록 취소’, ‘영업·업무 전부 정지’ 다음으로 제재 수위가 높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이번 조치로 인해 두 은행은 ‘영업 일부 정지’ 제재가 종료된 시점부터 3년 동안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게 된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하나은행에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우리은행에 과태료 197억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하나은행에 과태료 255억4000만원을, 우리은행에 227억7000만원을 부과하는 안을 올렸으나 금융위에는 과태료를 일부 감경했다. 금융위는 “설명서 교부 의무 위반 등과 관련해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해 금감원 원안을 일부 수정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두 은행에 대한 기관 제재가 확정됨에 따라 금감원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DLF 사태 당시 하나은행장이었던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 대한 ‘문책적 경고’ 조치를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이들에 대한 징계통지서는 이르면 이번 주 중 당사자들에게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2월 3일, 금감원은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 대해 중징계인 ‘문책적 경고’를 금감원장 전결로 확정했다. 이들에 대한 제재 조치는 지난 달 이미 결정됐지만 한 달이 지나 당사자에게 통보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동일한 사안에 대한 기관 제재와 개인 징계가 동시에 부과될 경우, 금융위가 정례회의를 통해 기관 제재를 확정한 후, 금감원의 개인 징계를 일괄 통보한다는 그간의 관행에 따른 것이다. 징계의 효력은 통지를 받는 시점부터 발효되기 때문에 금감원은 금융위로부터 최종 제재 결과를 받는 대로 지체 없이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게 징계 조치를 통보할 방침이다.

사실상 연임을 공식화한 손 회장은 즉각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중징계가 확정된 금융사 임직원은 3년간 신규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이에 따라 손 회장은 우리금융 주주총회가 열리는 이달 25일 이전까지 중징계 결정의 효력이 정지되도록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본안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금융은 전날 이사회를 열어 손 회장을 차기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을 의결했다. 손 회장은 25일 주총에서 연임을 승인 받으면 정식으로 차기 회장으로 선임된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 손 회장의 연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차기 하나금융 회장직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이번 중징계 조치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의 임기가 내년 3월까지로 하나금융의 차기 회장 선출 절차는 올해 말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에서는 올해 말 임기가 만료되는 함 부회장이 결국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손 회장과 달리 상대적으로 시간이 있는 만큼 손 회장의 행보를 지켜보며 최종 대응책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징계에 대한 행정소송의 제소 기간이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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