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씨티은행, 키코 분쟁조정안 수용하지 않기로
한국씨티은행, 키코 분쟁조정안 수용하지 않기로
  • 김세화
  • 승인 2020.03.06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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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측 “자율조정 39개 기업은 보상할 것”
산은도 불수용... 신한‧하나은, 6일 수용여부 결정

한국씨티은행과 산업은행이 금융당국의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분쟁조정 결과를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으나 정해진 범위를 벗어나 변동할 경우 큰 손실을 보는 구조의 외환파생상품이다. 수출기업들은 환위험 헤지 목적으로 키코를 샀지만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해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피해를 봤다.

앞서 지난해 12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키코 상품을 판매한 은행들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배상책임이 인정된다며 기업 4곳에서 발생한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나머지 147개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분쟁조정위의 분쟁조정 결과를 토대로 은행이 자율 조정하도록 권고했다.

금감원의 분쟁조정안을 통보받은 은행은 6곳으로 배상액은 신한은행이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이다.

일성하이스코에 6억원을 배상하라고 통보를 받은 씨티은행은 지난 4일 이사회를 열어 금감원의 키코 분쟁조정안 수용 여부를 논의했다. 5일 씨티은행은 “이사회에서 논의한 결과 금감원의 분쟁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씨티은행은 “일성하이스코의 회생절차 과정에서 이미 분조위가 권고한 금액 6억원을 훨씬 초과하는 수준으로 미수 채권을 감면해줬다”며 “분쟁조정안 수용여부를 논의할 때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키코와 관련해 법원 판결을 받지 않은 나머지 기업 중 금융당국이 자율조정 합의를 권고한 기업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검토한 뒤 기존 판결 등을 고려해 적정 수준의 보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자율 조정 대상 147개 기업 중 씨티은행과 연관된 기업은 39곳이다.

일성하이스코에 대한 배상액 28억원을 통보받은 산업은행도 분쟁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산업은행은 “법무법인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키코 분쟁조정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금감원에 이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적합성원칙이나 설명의무 위반 등 사실관계에 대해 법리적인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은행들이 금감원의 분쟁정안을 선뜻 수용하지 않는 것은 배임죄 저촉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키코 계약이 무효·사기’라는 피해기업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은행 손을 들어준 데다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인 10년이 지난 사안에 대해 배상할 경우 주주 이익을 해치는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금감원은 윤석헌 금감원장은 “은행 입장에서 배상을 결정하면 시장 신뢰를 높이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배임이 아니다”라며 키코 판매사에 배상 권고 결정을 내렸다.

현재까지 키코를 판매한 6개 은행 가운데 금감원의 분쟁조정안을 수용하기로 한 곳은 우리은행 1곳뿐이다. 분조위의 배상 결정은 강제성이 없어 양측 모두 수용해야 효력을 갖는다. 금감원이 정한 분쟁조정안 수용 여부 결정 시한은 6일까지다.

신항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등도 금감원의 분쟁조정안에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은행은 6일 오후, 이사회를 열어 분조위 조정 결과 수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하나은행도 6일, 분쟁조정 결과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대구은행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이사회 개최 자체가 어려워 금감원에 ‘재연장’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은행이 통보시한 재연장을 요청하면 사유가 타당할 경우 한 차례 더 연장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금감원은 은행측의 요청에 따라 통보시한을 두 차례 연장해 준 바 있다. 금감원은 “통보시한 연장 횟수는 제한돼 있지 않다”면서 “재연장 요청이 오면 사유를 검토한 뒤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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