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 美 배지특허(‘083) 항소심 ‘비침해 판결’ 승소
셀트리온, 美 배지특허(‘083) 항소심 ‘비침해 판결’ 승소
  • 김민지
  • 승인 2020.03.06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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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시마 판매 관련 얀센 제기 배지특허 침해 항소심서 승소
셀트리온은 얀센(Janssen)이 미국에서 ‘램시마’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제기한 배지특허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6일 밝혔다/ 셀트리온 제공
셀트리온은 얀센(Janssen)이 미국에서 ‘램시마’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제기한 배지특허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6일 밝혔다/ 셀트리온 제공

셀트리온은 다국적 제약사 얀센(Janssen)이 미국에서 ‘램시마(미국 판매명: 인플렉트라(Inflectra))’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제기한 배지특허(US7,598,083) 항소심에서 비침해 판결을 획득, 승소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5일(미국 시간) 미국 연방항소심법원은 얀센이 내건 램시마의 배지 기술 침해에 대한 균등침해 주장이 부당하며, 셀트리온은 얀센 배지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셀트리온은 항소심 변론이 4일 진행된 지 단 하루 만에 판사 3명의 만장일치로 도출된 결과라는 점에서 이번 판결이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셀트리온측은 “통상 변론 진행부터 판결까지 한두 달 정도가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미국 항소심법원이 우리측의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주장에 적극 호응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얀센은 지난 2015년 3월 셀트리온의 자가면역질환 치료용 바이오시밀러 ‘램시마’가 항체를 배양하기 위한 영양성분이 포함된 배지에 관한 미국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에 재판을 청구했다. 2018년 7월 1심 판결에서 연방법원은 얀센의 침해 주장은 부당하며, 셀트리온이 얀센의 배지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했고 이에 불복한 얀센이 2018년 12월 항소를 제기한 바 있다.

셀트리온은 이번 항소심 판결로 얀센과의 특허 소송이 사실상 종결되었다고 판단, 미국에서 판매 중인 램시마가 특허 분쟁 리스크없이 안정적인 시장점유율 확대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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