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칼 리베이트 의혹’ 한진그룹 경영권 분쟁 심화
‘한진칼 리베이트 의혹’ 한진그룹 경영권 분쟁 심화
  • 김세화
  • 승인 2020.03.09 08: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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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측 “대한항공, 에어버스에 180억 리베이트 받아”
한진그룹 “3자 연합의 주장은 거짓, 위법사실 없어”
한진그룹 조원태 회장 (좌측)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한진그룹 조원태 회장 (좌측)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오는 27일로 예정된 주주총회를 앞두고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측이 ‘에어버스 리베이트 수수 의혹’을 제기하면서 한진그룹 경영권 분쟁이 격화되고 있다.

조 전 부사장과 KCGI, 반도건설 등 ‘3자 연합’은 지난 6일 성명서를 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기된 에어버스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 조원태 회장과 사건에 관여한 임원들 모두 즉시 사퇴하고 한진칼의 새로운 이사 후보에서 제외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항공은 “조원태 회장은 법사위에 제기된 의혹과 전혀 무관하다”며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앞서 지난 4일, 채이배 민생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대한항공의 항공기 구매 리베이트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날 채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항공업계 리베이트 관행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면 수사할 의향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어 “항공기 제조사인 에어버스가 대한항공을 비롯해 세계 유수 기업들에게 항공기를 납품할 때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며 “고위 임원들은 약 180억원의 리베이트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의혹을 제기했다.

3차 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프랑스 고등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에어버스는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최소 1450만달러를 대한항공 고위 임원에게 리베이트로 지급했다”며 “특히 세 번째 지급된 리베이트는 대한항공 고위 임원이 사적으로 관련된 한국과 미국의 교육기관의 연구 프로젝트 비용으로 지급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판결문에 의하면 리베이트를 위한 구체적인 작업은 2008년부터 시작됐는데 2011년부터 경영전략본부장을 맡은 조원태 회장은 에어버스의 항공기 구매에 직접 참여했다”묘 “거액의 리베이트가 조원태 회장 모르게 이뤄질 수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3자 연합은 “에어버스는 뇌물 제공 혐의 등과 관련해 지난 1월 프랑스, 영국, 미국에 총 36억유로의 벌금을 내기로 각국 법원과 합의했다”며 “스리랑카에어라인의 전 대표는 에어버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체포되는 등 리베이트와 관련해 각국에서 항공사에 대한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며 당국의 수사를 촉구했다.

지난 8일에는 대한항공이 3자 연합의 주장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조현아 주주연합의 주장은 거짓”이라며 “위법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3자 연합이 공개한 판결문은 프랑스 검찰과 에어버스의 ‘수사종결 합의서’로 객관적 증거에 기초한 판결문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해당 합의서는 한국과 형사사법체계가 다른 프랑스에서 검찰이 에어버스에 대한 기소면제를 목적으로 이뤄진 합의서일 뿐 사실관계에 대한 사법부 판단이 아니라는 것이다

대한항공은 “수사 과정에서 프랑스 검찰이나 에어버스로부터 문의를 받거나 조사, 자료제출 요구도 없었다”며 ”지난 2018년에만 11개 수사기관으로부터 18회가 넘는 압수수색, 수십 회에 이르는 계좌추적 등 고강도 수사를 받았지만 항공기 거래와 관련한 위법 사실은 한 건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조 회장이 리베이트 의혹에 연루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조 회장은 2003년 입사했는데 해당 합의서에 언급된 시기는 1996년부터 2000년 사이로 조 회장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리베이트 송금 시기라고 언급된 2010년 이후에는 조 회장과 조 전 부사장이 동일한 직급으로 재직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대한항공은 △항공기 구매계약 시점과 리베이트를 송금했다고 주장하는 시점 사이에 10년 이상의 간극이 있다는 점 △중개인이 관련된 기종은 A320 기종이지만 당시 대한항공이 구매한 기종은 A330 기종이라는 점 △에어버스가 해외 중개인에게 송금했다는 언급만 있을 뿐 중개인이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어떻게 송금받은 돈을 사용했는지 구체적 내용이나 근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편 국민연금이 오는 27일로 예정된 한진칼 주총에서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한진칼 지분 2.9%를 보유한 국민연금은 당초 위탁운용사에 의결권을 위임하기로 했으나 지난 6일 입장을 바꾸면서 이번 주총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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