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과열종목 2주간 공매도 금지 조치
금융위, 과열종목 2주간 공매도 금지 조치
  • 김세화
  • 승인 2020.03.11 09: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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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대상 확대, 금지기간 연장 등 규제 강화
11개 기업,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새로 지정

금융당국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불안정한 증시를 안정시키기 위해 공매도가 급증하고 주가가 급락한 종목에 대해 2주간 공매도를 금지하는 규제 방안을 시행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이날부터 증시 시행하며 오는 6월 9일까지 3개월간 한시 적용된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팔고 실제로 주가가 내려가면 떨어진 가격에 다시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고 그 차익을 남기는 투자 기법으로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주가가 폭락하자 공매도 세력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공매도는 증시 과열 시 지나친 주가 폭등을 막아 주식시장의 ‘거품’을 방지하고 하락장에서 증시 유동성을 높이는 순기능도 있다. 하지만 그 동안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들이 수익이 날 때까지 주가를 고의로 떨어트리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개미 투자자들이 막대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2017년 3월부터 시행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는 비정상적으로 공매도가 증가하고 가격이 급락한 종목에 대해 다음날 하루 동안 공매도를 금지하는 제도로 해당 종목에 대한 투자자 주의를 환기시키고 주가 하락의 가속화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3월 2~9일 코스피 시장의 1일 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은 6428억원으로 지난해 연 평균 거래대금 3180억원의 2배 이상 급증했다. 이에 금융위는 과열종목에 대한 공매도 거래 금지 기간을 기존 1거래일에서 10거래일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주말을 포함하면 2주간 공매도가 금지되는 것이다.

과열종목 지정기준을 완화해 지정대상도 확대했다. 기존에는 주가가 5% 이상 하락한 코스피 종목 중 공매도 거래대금이 직전 40거래일의 6배 이상 증가한 경우 과열종목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이날부터 공매도 거래대금이 평소의 3배 이상 증가할 경우 과열종목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투매 등으로 과도한 가격 하락이 발생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주가가 당일 20% 이상 하락한 종목의 경우, 공매도 거래대금이 코스피 2배, 코스닥 1.5배 늘어나면 과열종목으로 지정하는 기준도 새로 정했다.

이에 따라 10일 새로 지정된 공매도 과열종목은 총 11개다. 이들 종목은 11일부터 2주 동안 공매도가 금지된다. 이 가운데 마크로젠, 엑세스바이오, 엘컴텍, 파미셀 등은 이날 공매도 거래대금이 평소 2~4배 가량 늘어났지만 이날 지정 요건이 조정되면서 과열종목에 새로 지정됐다. 변경된 기준을 적용해 선정된 공매도 과열종목은 매일 오후 7시에 한국거래소가 공매도종합포털을 통해 공표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날 배포한 질의답변 자료를 통해 “지정 요건을 바꾸면 기존 기준을 적용할 때보다 과열종목 지정 건수가 2배 가량 늘어날 것”이라고 추정했다.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된 건수는 지난해 코스피 96건, 코스닥 594건으로 총 690건이며 올해 1월부터 3월 9일까지는 코스피 40건, 코스닥 217건으로 총 257건이다.

금융위는 “전 종목에 대한 공매도 금지도 검토했지만 지난 10일 아시아 시장과 뉴욕 선물시장이 안정세를 보인 점 등을 감안해 지정 요건 조정을 통해 부분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으로 결정했다”고도 밝혔다.

이어 “지난 2008년과 2011년, 두차례 공매도 금지조치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위기 전이를 막기 위해 국제공조 하에 실시했다”며 “공매도는 개별주식의 적정가격 발견 등 순기능이 있어 전반적 공매도 금지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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