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협회 "언론진흥재단, 정부광고 수수료율 낮춰야"
신문협회 "언론진흥재단, 정부광고 수수료율 낮춰야"
  • 김세화
  • 승인 2020.03.11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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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진흥재단, 아무런 역할도 없이 10% 수수료 챙겨
수수료 인하 등 정부광고법 개정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

한국신문협회가 정부광고 업무를 대행하는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받는 수수료가 과다하다며 관련법 개정을 촉구했다.

신문협회는 10일, 52개 전 회원사의 발행인 연명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광고 관련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정부광고 대행수수료율 인하 등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 시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부광고에 대해 광고주는 언론진흥재단에 10%의 대행수수료를 지급하도록 명시돼 있다.

신문협회는 성명서에서 “정부광고의 효율성과 공익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정부광고법이 지난 2018년 12월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당초 입법 취지는 찾아보기 힘들다”며 “지난 1년간 언론재단의 배만 불리는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정부광고법 시행 이전에는 국무총리 훈령과 문체부 내부 지침을 근거로 정부광고를 집행했는데 당시 특정 언론사에 정부광고가 몰리는 현상이 발생했다. 이에 지난 2017년 12월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부광고가 특정 매체에 쏠려있어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문체부에 지시했다.

그 후 1년이 지나 정부광고법이 제정됐지만 기존 관행은 개선되지는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13년부터 2018년까지 9개 주요 일간지의 정부광고 현황을 보면 동아일보 552억9000만원, 조선일보 493억8500만원, 중앙일보 488억4900만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광고법이 시행된 2019년 자료를 포함해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더욱이 언론재단이 광고 대행을 독점하는 것에 대한 논란도 있다. 정부광고법 제정 전에는 10억원 미만의 정부광고를 대행했지만 이제 언론재단이 중앙정부는 물론 지자체들까지 모든 정부광고를 독점하고 있다. 2018년 정부광고가 7000억원이 넘어 언론재단은 이 중 700억원 이상의 수수료를 챙긴 셈이다.

신문협회는 “독점 대행기관인 언론재단은 특별한 역할 없이 그저 ‘통행세’ 형태로 10%를 수수료를 챙기고 있다”며 관련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신문협회는 “통행세율 10%는 누가 봐도 과도하다”며 “오래 전부터 이러한 문제가 제기됐지만 법 제정 과정에서 어떠한 논의도 없이 묵살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언론진흥재단이 챙기는 수수료가 질타의 대상이 된 것은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신문협회는 “정부광고법에서는 대행수수료를 광고주가 부담하도록 명문화하고 있지만 광고주가 정해진 총 광고예산 범위에서 10% 수수료를 선공제한 후 광고를 집행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수수료 부담이 언론사에 전가되고 있다”고 말했다.

언론재단의 수수료 수입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신문협회에 따르면 “2016년 534억 원이었던 언론재단의 수수료 수입은 정부광고법 도입 이후 2019년 819억 원, 2020년 840억 원으로 급증하고 있다.

신문협회는 “언론재단의 수수료 수입이 급증하는데 반해 2020년 언론재단의 미디어 지원예산은 129억 원으로 수수료 수입의 15.4% 불과하다”며 “정부광고법이 누구의 배를 불리고 있는지 극명하게 보여주는 수치”라고 강조했다.

이날 신문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정부광고 대행수수료율 현행 10%에서 3%로 인하할 것 △대행수수료는 정부광고 요청기관이 실질적으로 부담하도록 운영할 것 △수수료 수입은 언론재단의 필수경비를 제외한 전액을 언론진흥을 위해 사용할 것 △언론진흥재단의 업무 체계를 바로잡을 것 등 4개항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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