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홈케어 건강관리, 등 7건 규제 샌드박스 통과
LG전자 홈케어 건강관리, 등 7건 규제 샌드박스 통과
  • 정소연
  • 승인 2020.03.13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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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워치로 심전도 측정해 내원 안내 서비스 제공

나우버스킹 ‘주류 스마트오더’, KT ‘모바일 고지서’ 등도 통과
여의도 LG트윈타워 (사진=LG전자) 

LG전자의 홈케어 건강관리, 나우버스킹의 모바일 스마트오더, KT의 모바일 고지서 등 7건의 과제가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ICT 규제 샌드박스 1호 실증특례 지정기업 ‘휴이노’ 사옥에서 개최된 이날 심의위에서는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 서비스가 시연됐다. 

심의위는 ‘휴이노’와 유사한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홈케어 알고리즘과 내원안내서비스’ 등 3건의 과제를 ‘적극행정’으로 처리했다.

앞서 LG전자와 서울대 병원은 심혈관질환자에게 스마트워치와 패치형 심전도 측정기를 부착해 부정맥 데이터를 측정, 수집하고 환자의 상태 확인해 내원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의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이와 함께 LG전자는 에임메드와 함께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에게 생체 정보를 측정하는 디바이스를 부착해 건강정보를 모니터링하고, 비의료기관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홈케어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해서도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LG전자와 에임메드의 ‘홈케어 건강관리서비스’는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에 한정해 서비스할 계획이다. 지난해 복지부는 비의료기관에서 제공가능한 행위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바 있다. 

아이티아이씨앤씨는 전파 센서로 심박수, 호흡수 등 생체신호를 감지해 위급상황이 발생할 때 관리자의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위험감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의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해당 서비스는 전파의 혼·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부처와 구체적인 설치 장소, 방법 등에 대해 협의하고, 안전성 검증 등 기기 성능검증 방안 등을 논의한 후 실증을 추진한다.  

현행 의료법상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측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환자 상태에 확인해 의사가 환자에게 내원을 안내하는 행위는 법적 근거가 불명확해 사실상 서비스가 불가능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적극적 유권해석을 통해 의료기관을 통한 내원 안내가 가능해지면서 앞으로는 실증특례 없이도 다양한 건강관리 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게 됐다. 

앞으로는 주류도 커피처럼 모바일을 통한 ‘스마트오더’ 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게 됐다. 앞서 나우버스킹은 고객이 스마트폰이나 PC 등에서 미리 주류를 주문, 결제하고 영업장에 방문하면 대기없이 간단한 신분확인을 진행한 후 주류를 수령하는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그동안 주류 단일 품목만 구매할 때는 모바일을 통해 주문‧결제한 상품을 고객이 직접 수령하는 ‘스마트오더’ 서비스가 허용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수제맥주 전문점 등 주류만을 판매하는 일반음식점이 ‘스마트오더’를 도입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주류 모바일 스마트오더’가 국세청의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에 이어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함에 따라 스마트주문 방식의 주류 판매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주류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외식업소를 비롯해 야외 페스티벌 등에서도 주류에 대한 스마트오더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게 됐다.

KT는 금융회사, 공제회 등 다양한 민간기관에서 우편의 방식으로 전달되던 각종 고지를 모바일 문자로 통지하고 확인하는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심의위는 법적으로 주민번호수집근거와 고지의무가 있는 경우에 한해 주민번호를 암호화한 CI 정보로 변환한 후 전자고지가 가능하도록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삼성전자와 한국정보인증은 플라스틱 카드 형태의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모바일 앱에 운전면허증을 등록하면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심의위는 지난해 이통 3사에 임시허가를 부여한 것과 같이 삼성전자와 한국정보인증의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에 대해서도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실제 운전면허증과 같은 효력을 가지도록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최기영 장관은 “올해 첫번째 규제 샌드박스 심의회를 통해 실생활의 편의성을 높이는 과제들이 논의됐다”며 “특히 의료기관 내원 안내 서비스는 감염병 대응에도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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