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 국무회의 통과... 암호화폐 제도권으로 진입
‘특금법’ 국무회의 통과... 암호화폐 제도권으로 진입
  • 김세화
  • 승인 2020.03.18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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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계좌 발급, 정보보호 인증 등 신고요건 규정
자금세탁 등 범죄 예방 위해 국제기준 적용
 

가상자산(암호화폐) 사업자에 대한 신고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는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 발급,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 등의 요건을 갖춰야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특금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돼 3월 중 공포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금법’ 개정안은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사업자’의 개념을 규정하고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의무와 금융회사가 가상자산 사업자와 거래시 준수해야 할 의무 등을 제시했다.

최근 G20과 국제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등은 자금세탁 등 가상자산을 이용한 범죄 발생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국제기준을 개정하고 각 국가에서 개정된 국제기준을 이행하도록 촉구해 왔다.

FATF는 오는 6월 각국의 가상자산 관련 입법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이후에도 상호평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도의 이행 상황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 후 허가를 받아 영업하도록 했다. 이 때 신고 요건으로 실명 확인한 입출금 계정 보유, ISMS 인증 획득을 비롯해 대표자가 범죄 경력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가상자산 사업자가 신고하지 않고 영업할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고객확인, 의심거래보고, 관련자료 보관 등 기본적 자금세탁방지 의무와 이용자별 거래 내력 분리 등 추가적인 의무도 부과됐다.

가상자산 사업자와 거래하는 금융사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기본 사항과 신고 수리 여부, 예치금 분리보관 등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만약 가상자산 사업자가 FIU에 신고하지 않거나 자금세탁 위험이 특별히 높다고 판단될 경우 금융거래를 의무적으로 거절, 종료하도록 했다.

가상자산 사업자 등에 대한 관리‧감독은 FIU가 시행하고 FIU는 금융감독원에 검사 권한을 위탁할 수 있다. 금융위는 “FIU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거래를 보고하면 심사분석한 후 검찰, 경찰과 국세청, 관세청 등 법 집행기관에 해당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설멸했다.

개정안은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시행되고 기존 가상자산 사업자는 개정 법률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내년 9월까지 신고해야 한다. 금융위와 FIU는 관계 부처를 비롯해 이해 관계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시행령 등 하위 법규를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는 이용자에 대한 신원을 확인하고,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거래가 발생할 경우 FIU에 보고하는 등 가상자산을 이용한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FATF 권고에 따라 국제기준 이행을 통해 국가 신인도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기업 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실명계좌 보유, ISMS 인증 등을 일괄적으로 의무화할 경우 중소업체들의 경우 경영 불확실성과 경제적 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ISMS의 경우 획득에만 1년의 시간이 소요되는데다 구축, 관리 비용이 수억원에 달해 중소기업들에게는 큰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며 “실명계좌 개설과 관련해서는 명확한 가이드라인도 없는데다 실명계좌 발급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사업자들의 경우 사실상 계좌 발급이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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