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장관 “모빌리티 스타트업에 기여금 감면”
김현미 장관 “모빌리티 스타트업에 기여금 감면”
  • 이준성
  • 승인 2020.03.18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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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모빌리티 업계 간담회 열어 … ‘타다’는 불참
“규제 샌드박스 통해 다양한 서비스 출시 지원할 것”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 국토교통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 국토교통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모빌리티 업계와 만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플랫폼 가맹사업자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초기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기여금을 감면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17일 서울 중구 서울시티타워에서 ‘국토부-모빌리티 업계 간담회’를 열어 모빌리티 업계 관계자를 만나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KST, 벅시, 카카오모빌리티, 코나투스, 위모빌리티, 티원모빌리티, 우버코리아, SKT, 풀러스, 스타릭스, 코액터스 등 13개 모빌리티 업체가 참석했다. 이 가운데 KST, 벅시, 파파, 카카오모빌리티 등 4개 업체는 그간의 성과와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한편 렌터카 기반 사업자 가운데 큐브카, 차차가 간담회에 참석한 가운데 ‘타다’를 운영하는 VCNC가 불참했다. 앞서 VCNC는 지난 6일 여객운수법 개정안 이른바 ‘타다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한 달 내에 11인승 이상 렌터카를 이용한 ‘타다 베이직’의 운영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김 장관은 “1962년 제정된 여객운수법이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낡은 틀을 벗고 혁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국민이 다양한 모빌리티 플랫폼 서비스를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모빌리티 업계가 속도를 내달라”고 요청했다.

김 장관은 “여객운수법 개정을 통해 플랫폼 사업자는 단순 중개 차원에서 나아가 직접 운송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며 “전반적으로 모빌리티 업계의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안정적인 기반에서 과감한 시도를 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여객운수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향후 카카오·마카롱 등 가맹택시, 반반택시, 수요응답형 대형승합택시와 같은 다양하고 편리한 모빌리티 서비스들이 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개정법 시행 전에 다양한 서비스가 우선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현재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코나투스의 택시 동승 중개 플랫폼 ‘반반택시’, 현대자동차‧KST의 대형 승합택시 서비스 ‘셔클’이 운영되고 있다.

지난 6일 개정한 여객운수법에 따르면 ‘플랫폼 택시’는 플랫폼 운송사업, 플랫폼 중개사업, 플랫폼 가맹사업 등 3가지 형태로 허용된다. ‘운송사업형’은 택시면허 총량 범위 내에서 플랫폼 택시를 허용하고 운행 대수를 정부가 관리하는 방식이다. ‘가맹사업형’은 기존 법인·개인택시가 가맹사업 형태로 IT 플랫폼과 결합하는 형태로 현재 웨이고블루 등이 운영되고 있다. ‘중개사업형’은 중개 서비스를 통해 택시와 승객을 연결하는 서비스로 카카오택시가 이 유형에 속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플랫폼 택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낮추는 등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초기 스타트업에 대해 플랫폼 운송사업 기여금도 감면하겠다”며 “플랫폼 가맹사업의 면허 기준을 종전 4000대에서 500대로 대폭 완화해 진입장벽을 낮추고 기사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1~2일 내에 기사 자격을 받을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모빌리티 혁신은 모든 국민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장소까지 이동하고, 그 성과를 모두가 함께 누리는 것”이라면서 “모두가 상생하는 한국형 혁신모델이 정착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코로나19 사태로 안전 이동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며 “모빌리티 안전의 새로운 모델에 대해서도 함께 대안을 마련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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