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손태승 회장 ‘DLF 징계’ 집행 정지 결정
법원, 손태승 회장 ‘DLF 징계’ 집행 정지 결정
  • 김민지
  • 승인 2020.03.23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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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5일, 우리금융 주총에서 연임 승인될 듯
금감원의 징계 근거에 대해서도 법리 공방 예고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앞서 지난 5일 금융감독원은 DLF 사태와 관련한 책임을 물어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의 중징계 처분을 통보했다. 그러자 손 회장은 징계 통보 사흘 뒤인 8일, 금감원의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 소송과 함께 본안 소송까지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20일,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효력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며 인용 결정을 내렸다.

금융회사 임원이 문책경고 등 중징계를 받으면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다만 이미 취업한 경우 남아있는 임기는 완료할 수 있다. 이날 법원의 결정으로 오는 25일 있을 주주총회에서도 손 회장의 연임이 승인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우리금융지주 이사회는 손 회장의 연임 안건이 의결했다. 주주총회 의결 절차가 남았지만 업계에 따르면 손 회장에 대한 우호지분이 50%를 넘어 사실상 연임은 무리 없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손 회장의 연임을 지지하는 우리금융 과점주주와 우리사주조합의 지분은 각각 약 30%, 6.42%다. 여기에 지분율 17.25%를 보유한 최대주주 예금보험공사가 이사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손 회장의 우호 지분은 5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징계 처분 취소와 관련한 본안 소송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과 시행령을 근거로 DLF사태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이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손 회장은 DLF 사태와 관련해 상품 판매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으며 금감원의 징계의 근거로 삼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금융사고 발생시 경영진을 제재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금융회사는 주주와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내부통제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를 어겼을 때 임원에게 어떠한 제재 조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은 정하고 있지 않다.

법원이 손 회장의 징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건 본안 소송에서 제재의 법적 근거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징계 처분 취소 등과 관련해 법리 공방의 여지가 있는 가운데 징계로 인해 연임이 불가능해지만 손 회장이 회복이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된다는 것이다.

문책경고 등 중징계를 받은 금융회사 임원은 3년 동안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다만 이는 취업을 제한하는 제재이기 때문에 이미 선임된 임원은 징계 여부와 관계없이 남은 임기를 채울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손 회장이 만약 본안 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남은 임기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우리금융의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은 손 회장에 연임에 반대표를 행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연금은 전날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를 열어 오는 25일 우리금융 주주총회에서 기업가치 훼손과 주주권익의 침해 이력을 이유로 손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에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정했다. 국민연금은 지난 10일 보유지분을 8.2% 높이고 투자 형태를 단순 투자에서 일반 투자를 변경하는 등 우리금융에 대한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예고한 바 있다.

세계 최대의 의결권 자문사인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도 손 회장의 중징계를 근거로 연임 반대를 권고했다. ISS의 권고에 영향을 받는 우리금융의 외국인 지분율은 29% 수준이다. 업계에서는 손 회장 우호 지분이 과반을 넘어서는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손 회장의 연임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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