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드라이버들, 서비스 중단 철회 요구
타다 드라이버들, 서비스 중단 철회 요구
  • 김세화
  • 승인 2020.03.23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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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 구성해 근로자 지위 인정, 생계대책 요구
다음달 종료 ‘타다 베이직’ 사업철수 절차 들어가

‘타다’ 드라이버들은 19일 ‘타다’ 베이직의 서비스 중단 철회와 생계 대책을 촉구했다.

‘타다’ 베이직의 서비스 중단과 관련해 ‘타다’ 드라이버들은 이날 서울 정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비상대책위원회의 공식 출범을 선언했다.

비대위는 “쏘카 이재웅 전 대표와 VCNC의 박재욱 대표는 1만2000명의 드라이버에 대한 상생 조치 없이 서비스 잠정 중단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전 대표와 박 대표의 결정에 맞서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떠한 법적 조치도 불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타다’ 베이직 중단 조치의 즉각 철회 △드라이버의 근로자 지위 인정 △국토교통부 협상 등을 통한 드라이버 생계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비대위에는 200여명의 드라이버가 참여했다.

지난 7일 이른바 ‘타다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나흘 뒤인 11일, ‘타다’의 운영사인 VCNC는 다음달 10일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종료하겠다고 발표했다. ‘타다금지법’ 통과로 사실상 ‘타다’ 베이직 서비스가 불법이 되면서 외부 투자 유치가 불가능해져 더 이상 운영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쏘카의 이 전 대표도 “대규모 적자를 무릅쓰고 한달이라도 더 운행함으로써 드라이버들의 생계를 도우려 한다”며 “국토부는 잘못된 정책으로 일자리를 잃게 된 드라이버들에게 사과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타다’ 베이직은 ‘타다’ 전체 사업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주력 서비스로 이미 사업 철수 수순으로 주차장 계약 조기 종료, 차량 매각 등 감차 조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달 10일 서비스가 중단되면 택시 면허가 없는 상당수의 타다 드라이버들은 일자리를 잃게 된다.

‘타다’가 국토부와의 협상에 소극적인 점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비대위는 “이 전 대표는 처음부터 여객운수법 개정안을 타다금지법으로 규정하고 폐기만을 주장했다”며 “새로운 방안을 찾기 위한 노력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대위는 “타다금지법 적용까지는 1년6개월의 유예기간이 있음에도 곧바로 사업을 중단했다”며 “지금은 개정된 법안에 따라 국토부와 총량제, 기여금 등에 관해 협상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타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할 때에 오히려 사업을 무책임하게 내팽개쳤다”고 주장했다.

드라이버의 근로자성 인정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비대위는 “실업급여도 없이 일자리를 잃게 됐다”며 “타다 드라이버의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있도록 소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타다’의 드라이버 대부분이 인력파견 업체와 프리랜서 형태의 계약을 맺고 일했다. 간접고용 형태이기 때문에 드라이버들은 4대 보험은 물론 퇴직금과 실업급여도 지급받지 못한다.

비대위는 “간접계약임에도 타다의 직접 지시를 받는 근로자와 같이 일했다”며 “드라이버들은 회사가 정해주는 배차를 거부할 수 없고, 타다가 제시한 원칙에 따라 대화금지, 복장, 응대 방식까지 제한받았기 때문에 프리랜서라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비대위가 이날 법적으로 ‘근로자성’ 여부를 따져 보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지위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타다’ 드라이버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지만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 요기요 배달 기사 5명을 ‘근로자’로 판단했다. 고용노동부는 사측이 임금, 근무시간, 근무장소 등을 지정하고 출퇴근 보고 등을 받은 점 등을 들어 이들은 근로자고 판정했다. 당시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례에만 국한해 배달기사를 근로자로 판단한 것”이라며 “서비스별로 상황이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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