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중 논설위원 칼럼] 박사방 주소 확인할 단서 있다
[김형중 논설위원 칼럼] 박사방 주소 확인할 단서 있다
  • 김형중 논설위원 (khj@koreaittimes.com)
  • 승인 2020.03.31 06: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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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중 논설위원/고려대 암호화폐연구센터장
김형중 논설위원/고려대 암호화폐연구센터장

박사방 입장료가 들어간 암호화폐 지갑 주소가 몇 개인지 알 방법이 없다며 좌절할 필요가 없다. 

체포된 박사방 운영자가 설혹 몇 개를 밝힌다 해도 그게 전부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보다 많을 수 있다.

암호화폐 주소는 모두 명찰이 없는 태생적으로 차명계좌다. 자금세탁용으로 이용된 게 무척 많을 수 있다.

은행계좌는 실명작업을 거쳐야 개설할 수 있다. 은행의 차명계좌는 대포통장이 거의 유일하다고 봐도 틀리지 않다.

그런데 암호화폐 지갑은 수만 개를 만들어도 거래소에 등록할 것만 실명작업 절차를 밟을 뿐 나머지는 차명상태로 둘 수 있다.

가령 박사방 운영자가 코인을 특정 주소로 받은 후 다른 차명지갑으로 빼돌리고 자기 것이라고 자백하지 않는 한 옮겨진 코인을 그 운영자의 것이라고 특정하고 몰수하는 게 현실적으로 무척 어렵다.

그런데 운영자가 코인을 받은 지갑이 몇 개인지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하다. 블록체인에 모든 송금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암호화폐 보안업체 수호의 박지수 대표는 박사방 운영 기간, 입금 금액 등의 몇 가지 조건을 정하고 특정 주소로 코인이 모인 사례를 모으면 그 가운데 운영자의 지갑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암호화폐를 이용하는 게 결코 안전하지 않다. 흔적이 남으면 빅데이터 분석이 가능하다. 작은 흔적이 족쇄가 될 수 있다. 

박사방 회원들이 곤혹스러워진 것은 영구히 지워지지 않을 주홍글씨가 블록체인에 남는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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