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 시행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 시행
  • 김세화
  • 승인 2020.04.01 11: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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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1.5% 고정금리, 대출한도 최대 3000만원
신용등급 1~3등급 대상, 3일만에 대출받을 수 있어

정부의 금융지원 패키지의 일환으로 오늘부터 소상공인들은 연 1.5% 초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총 12조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 등은 지난달 31일, 4월 1일부터 연 1.5% 고정금리의 만기 1년 신용대출에 대한 접수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신청기간 만료일은 2020년말까지며 대출 한도는 최대 3000만원이다.

신용등급 1~3등급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1인당 3000만원까지 1년간 초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농협·신한·우리·SC·하나·국민·씨티·수협·대구·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은행 등 14개 시중은행 전국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3~5일만에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국민은행은 인터넷뱅킹, 신한은행은 모바일뱅킹으로도 신청 접수를 받는다. 다만 인터넷 뱅킹과 모바일 뱅킹으로 우선 신청한 후 서류 제출을 위해 영업점을 추후 방문해야 한다. 대출을 위해서는 신분증 사본, 법인 인감증명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비롯해 납세증명서, 4대 보험료 납부증명서 등을 지참해야 한다.

기업은행 전국 영업점에서는 신용등급 1~6등급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년간 초저금리 대출을 해준다. 음식·숙박 등 가계형 소상공인은 최대 3000만원까지, 도매·제조 등 기업형 소상공인은 최대 1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가계형 소상공인의 경우 4월까지는 대출을 받는데 2~3주 정도 소요되지만 4월 이후에는 3~5일 내에 대출받을 수 있다. 기업형 소상공인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을 방문해 보증서를 발급 받은 후 대출이 가능해 2~4주 정도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자금이 급하게 필요한 소상공인은 전국 62개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지역센터를 방문해 5년간 초저금리로 10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의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한·하나·우리·기업·국민·경남·대구 은행 계좌를 갖고 있어야 한다.

기존에 소상공인진흥공단에 대출을 신청했지만 아직 자금을 받지 못한 경우 기업은행의 초저금리 대출로 전환 가능하다. 단, 신용등급이 1~3등급이고, 희망 대출액이 3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금융위는 “시행 초기에는 이전부터 밀린 신청을 처리하기 때문에 처리기간이 2~3주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이지만 그 이후에는 3~5일만에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시중은행의 이차보전 대출이나 기업은행과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자금을 중복으로 대출 받을 수는 없다. 중복 수급이 확인될 경우 대출이 회수되거나 금리 감면 혜택이 박탈되는 등 불이익이 주어진다. 중복 여부는 신용정보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는 악의적으로 부정 수급한 경우 민·형사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금융회사에 대출 원금 상환 만기 연장, 이자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가 이날 발표한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유예 대상은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가운데 원리금 연체나 자본잠식, 폐업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다.

연 매출 1억원 이하인 업체는 별도의 증빙없이 코로나19 피해 업체로 간주하며 연 매출 1억원이 넘는 업체에 대해서는 카드사 매출액 자료, 통장 사본 등을 매출 감소를 입증하는 자료로 폭넓게 인정할 방침이다. 영업 1년이 되지 않은 업체가 매출액 증빙을 위해 경영애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되고 연체·휴업 차주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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