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 “가맹점 물품 대금 미납 따른 연체 이자 안받겠다”
BBQ, “가맹점 물품 대금 미납 따른 연체 이자 안받겠다”
  • 김민지
  • 승인 2020.04.01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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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프랜차이즈 제너시스 비비큐는 코로나19 확산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고통받고 있는 패밀리(가맹점)의 물품대금 연체에 대한 이자를 코로나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받지 않겠다고 1일 밝혔다.

BBQ, 교촌, bhc 등 프랜차이즈 업계의 계약서에는 본사로부터 구매하는 원부재료 등 물품대금 납부가 지연될 경우 연체이자 부분이 15%로 명시돼 있다. BBQ 측은 “당사의 경우, 기존에도 계약서 상의 연체이자를 부과하지 않아왔다”며 “코로나 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국가경제 전반이 위협받는 이 시기에 가맹 패밀리들의 혹시 있을 수 있는 우려도 없애고자 회사 차원에서 선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업계 내의 일부 업체들이 기한까지 납부하지 못한 물품 대금에 대해 무려 15% 까지 연체이자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시중 은행권의 신용대출 금리가 4% 안팎인 점을 감안할 때 영세한 가맹점들에게 지나치게 과도한 처사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사업파트너로서 가맹점들과의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지나치게 높은 연체이자율은 미납 기간만큼 눈덩이처럼 불어나 비용에 일부 가맹사업자들은 납부 의지를 잃고 결국엔 보증금마저 포기하는 상황에 몰리는 일도 자주 발생하곤 한다.

BBQ는 물품 대금 또한 2회 정도 납품 후 결제 가능하도록 여유를 두고 있다며 타사의 경우 납품 즉시 가맹점주들에게 결제를 하도록 하고 있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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