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수수료 개편은 독과점 횡포... 대책 강구할 것”
“배민 수수료 개편은 독과점 횡포... 대책 강구할 것”
  • 김세화
  • 승인 2020.04.06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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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 4월 1일부터 수수료 정액제에서 정률제도 개편
민주당 등 여권 “과도한 수수료율, 특별법 제정해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최근 수수료 정책을 변경한 배달 애플리케이션 ‘배달의민족’에 대해 ‘독과점의 횡포’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지사는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배민의 수수료 체제 개편과 관련한 기사를 올리면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독과점 배답앱의 횡포가 시작됐다”며 “횡포를 막기 위해 대책을 세워야 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코로나19로 안 그래도 힘든 상황에서 힘없는 다수에게 피해를 주고 부당한 이익을 얻으면 되겠나”며 배민을 비판했다. 또 “독과점과 불공정 거래로 불평등과 격차를 커지면 결국 시장경제가 망가지고 그 업체도 결국 손해를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기득권자의 횡포를 억제하고 약자들을 보호해서 실질적으로 공정한 경쟁질서를 만드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며 “독과점 배달앱의 횡포를 억제하고 합리적인 경쟁체계를 만들기 위해 방법을 강구해야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배민이 배민이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에 매각되면서 수수료가 인상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국내 배달앱 시장은 배민이 점유율 55.7%로 업계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DH가 운영하는 요기요가 33.5%, 배달통이 10.8%의 순으로 뒤를 잇고 있다. DH가 배민 인수를 결정하면서 사실상 국내 배달앱 시장은 DH가 독점하게 됐다.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지난 1일부터 배달 매출의 5.8%를 수수료로 책정하는 정률제를 적용한 오픈서비스를 시작했다. 기존에는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일정 금액을 냈지만, 정률제가 적용됨에 따라 매출이 높은 가게일수록 수수료 부담이 늘어나게 됐다. 이와 함께 상위 노출을 위한 광고인 ‘울트라콜’은 점포당 월 4회만 집행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지난 3일, 소상공인연합회는 ‘배달의 민족 수수료 정책 개편 관련 논평’을 발표하고 “기존에 적용하던 정액제와 비교해 매출 규모에 따라 수수료가 기하급수로 증가하는 정률제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회는 “기존 수수료 체계보다 적은 금액을 내는 경우는 월 매출 155만원 이하, 하루 매출은 5만원에 불과한 점포에만 해당한다”며 “배달앱을 이용하는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은 매출금액에 따라 엄청난 폭의 인상률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배민의 일방적인 수수료 인상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우아한형제들과 DH의 기업결합 심사과정에서 배민 측의 이러한 꼼수에 대해 상세히 조사해 주기를 촉구한다”고 전했다.

배민 측은 연합회의 지적과 달리 “수수료 체계 개편으로 소규모 자영업자에게는 비용 절감 효과가 나타나 입점업체의 52.8%가 이익을 본다”며 “영세업주들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민은 “특히 공격적으로 광고를 노출하는 대형업체에 밀려 매출 증가효과를 누리지 못했던 월 매출 465만원 이하의 점포는 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의 정액제보다 현행 정률제가 공정경쟁이라는 측면에서 더욱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정치권도 독과점 제재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은 같은 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권익 보호를 위한 4.15 총선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배민의 수수료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모두 어려운 와중에 온라인 거래와 배민 수수료율이 과도하게 책정되거나 인상되는 등의 문제가 있다”며 “온라인 몰과 중소상인들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중소유통상인보호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내용을 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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