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주파수 재할당시 합리적 대가 산정 필요”
이통3사 “주파수 재할당시 합리적 대가 산정 필요”
  • 정소연
  • 승인 2020.04.07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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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320MHz 대역폭 재할당 검토 중
대가 산정 기준 모호해, 과도한 비용 책정 우려

산정방식에 따라 주파수 재할당의 대가가 최대 10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이동동신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5G 상용화게 따른 투자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대가 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3월 말부터 주파수 재할당 여부와 대가 등을 논의하는 연구반을 가동해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연구반은 오는 6월까지 이동통신 3사가 사용 중인 주파수의 재할당 여부를 결정한다. 재할당이 확정되면 오는 12월까지 대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재할당 조치의 논의 대상은 내년에 사용기한이 만료되는 주파수 320MHz 대역폭이다. 해당 주파수는 이동통신 3사가 2G, 3G, 4G에 사용하는데 이 가운데 125MHz는 내년 6월, 195MHz는 내년 12월 각각 사용기한이 만료된다.

이동통신 3사는 “안정적인 통신 서비스를 위해 주파수 재할당이 필요하다”며 “주파수 재할당시 합리적인 대가 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의 적용되는 대가 산정 기준이 모호해 자칫 막대한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실제 이동통신 시장을 고려해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방식으로는 이동통신사들이 재할당 가격을 사전에 예측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전파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파수 재할당 대가는 ‘할당대상 주파수의 실제 매출과 예상 매출을 혼합한 금액의 3%’를 원칙으로 한다. 이와 함께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도의 주파수 할당대가’를 추가적으로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 때 ‘유사한 용도의 주파수 할당대가’로 ‘과거 경매 낙찰가’를 반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동통신 3사는 재할당 주파수의 실질적인 가치를 반영하고 ‘과거 경매 낙찰가’를 대가 산정 기준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거 경쟁이 치열했던 경매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경매 낙찰가가 대가에 반영할 경우 실제 가치보다 과도하게 높은 대가가 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동통신사들은 “신규 주파수도 아닌 2G, 3G, 4G를 과거 경매가까지 연동하면 이동통신사들의 부담이 커진다”며 “주파수 획득 경쟁이 치열했던 초기 낙찰가와 현재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재할당 대가에 실제 가치가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과거 주파수는 기존 이용자들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주파수 추가 공급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정체되면서 MHz당 매출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해야 한다”며 주장했다.

재할당 대가가 과도하게 책정될 경우, 5G를 비롯한 글로벌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경쟁국에 비해 높은 금액으로 재할당 대가가 책정되면 이동통신 3사의 5G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5G 커버리지 확대와 망 구축에 수조원의 투자가 예정돼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재할당 대가가 과도하게 책정되면 5G에 투자할 여력도 줄어들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 일본 등 5G 경쟁국들은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별도로 징수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한국도 재할당 대가에 대한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미국은 사업자가 할당받은 주파수로 법 위반을 하지 않고 일정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면 대가 없이 사용기간을 계속 연장해준다. 일본도 사업자의 실제 매출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전파 이용료 이외에 별도의 주파수 비용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 3사 등 업계의 의견을 고려해 주파수 재할당 여부는 물론 대가 산정 기준을 내놓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연구반 운영 전부터 과기정통부 내부에서 작업반을 운영해 해당 사항을 검토했다”며 “일정에 차질 없이 재할당 여부와 대가 산정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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