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개학’ 앞둔 교육부, 원격교육 가이드라인 발표
‘온라인 개학’ 앞둔 교육부, 원격교육 가이드라인 발표
  • 김세화
  • 승인 2020.04.08 1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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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쌍방수업 아니어도 평가, 학생부 기재 가능
창의적 체험활동 등 비교과영역도 원격수업에 포함

교육부는 지난 7일, 코로나19 사태로 따른 온라인 개학을 앞두고 ‘원격수업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는 오는 9일, 온라인 개학과 관련해 상세한 지침이 필요하다는 교육 현장의 요구에 따른 조치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교과 담당교사가 차시 단위로 원격수업의 출·결석을 확인하고 담임교사가 이를 종합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최종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쌍방향 수업은 실시간으로 출석을 확인하고, 콘텐츠 활용 수업이나 과제 수행 수업은 학습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진도율, 접속 기록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수업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 학습자료, 학부모 확인서 등 출석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할 경우 출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 불가피하게 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을 위해 과제물 제출, SNS, 유선전화 등을 통해 대체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입력 등은 학교장이 교육여건을 감안해 처리 시기 등을 유연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 아니더라도 원격수업의 기본원칙을 지키면 평가와 학생부 기재가 가능하도록 했다. 등교수업 이후 지필평가를 통해 성취도를 확인할 수 있고 원격수업에서 교사가 직접 관찰할 수 있는 학습 내용이라면 평가와 학생부 기재가 가능하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실시간 플랫폼을 활용한 과제 수행, 실시간 토론, 화상 발표 등이 대표적이다.

‘실시간 쌍방향’ 외에 다른 유형의 원격수업에서도 수행평가 등의 방법으로 교사가 학생의 활동을 직접 관찰하는 것이 가능하다. 예체능 과목의 경우, 생활체조를 하거나 리코더를 연주하는 영상을 찍어 제출하는 방법 등을 적용하고 평가와 학생부 기재를 할 수 있다. 단, 에세이나 독후감 작성 등 학생이 과제물을 직접 수행했는지 확인하기 어려울 경우 평가와 학생부 기재가 불가능하다.

원격수업이 장기화되더라도 가능한 한 지필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교육부는 수행평가가 집중적으로 실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각 시도교육청에 수행평가의 성적 반영 비율을 하향 조정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전국 초·중·고교에서 원격수업을 진행하는 동안에도 비교과 영역인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있다. 원격수업의 출석 여부는 매 수업마다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수업 유형에 따라서는 사후로 증빙자료를 확인해 담임교사가 일주일 단위로 종합할 수 있게 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원격수업에 창의적 체험활동을 포함한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자율·동아리·봉사·진로 등 비교과 영역으로 온라인 개학을 앞두고 학교 현장에서는 비교과 교육이 축소되고 학생부종합전형을 실시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해 왔다.

교육부는 “원격으로도 학생들이 자율활동, 진로활동, 봉사활동, 동아리활동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실시하고 평가와 학생부 기록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학생들의 비교과 평가는 입시에 반영된다.

평가가 부실할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 교육부는 “자원봉사 등 비교과 영역의 활동의 경우도 다양한 형태의 원격수업을 통해 학생부 기재가 가능하도록 했다”며 “등교수업시 다양한 비교과 활동에 대해 단기간이라도 활성화해서 기재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전면 도입하는 원격수업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시도되는 담대한 도전”이라며 “모두의 노력이 뒷받침된다면 오히려 학생들간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는 계기가 되고 나아가 미래 교육 혁신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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