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드라이버들 “전·현직 쏘카 대표, 검찰 고발”
타다 드라이버들 “전·현직 쏘카 대표, 검찰 고발”
  • 김세화
  • 승인 2020.04.09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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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베이직 중단 앞두고 파견법·근로기준법 위반 주장

타다 베이직 서비스 중단을 앞두고 타다 드라이버들은 전·현직 쏘카 대표를 파견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타다 드라이버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8일, 서울 가톨릭청년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에 대한 고발장을 9일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타다 비대위가 전·현직 대표를 고발하기로 한 데는 고용불안에 따른 대응조치로 풀이된다. 지난달 6일, 이른바 ‘타다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타다는 핵심 서비스인 ‘타다 베이직’의 운영 중단을 예고했다.

타다의 운영사인 VCNC는 최근 타다 서비스를 담당했던 정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절차를 설명했다. 희망 퇴직자에게는 수개월 치 급여에 해당하는 위로금이 지급될 것으로 알려졌다. 쏘카는 “이번 희망 퇴직 조치는 서비스 담당자에 대한 사항으로 드라이버들과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현재까지 드라이버의 고용대책에 대해서는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에 타다 드라이버들은 비대위를 조직하고 반발에 나섰다. 타다 비대위에는 현재까지 약 270명이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배달의 민족 등 배달 플랫폼 종사자로 구성된 라이더유니온 조합원 235명과 함께 상위기관인 ‘플랫폼 유니온’을 구성할 계획이다.

비대위는 “타다 서비스는 개정 전 여객운수법에 따른 것”이라며 “해당 법령에서는 근로자 파견이 금지돼 있어 이는 명백한 파견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타다 드라이버들은 하청업체 소속의 파견직 근로자와 프리랜서 계약자로 구분되는데 비대위에 따르면 파견직은 근로자는 약 10%로, 나머지 90% 가량이 프리랜서 드라이버다.

이들은 “프리랜서 드라이버들은 형식만 프리랜서일 뿐 실질적으로는 근로자”라며 “파견법과 더불어 근로기준법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타다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미지급했고 연차·주휴수당도 지급하지 않았다”며 “일방적으로 사업 중단을 예고한 이후에는 휴업수당을 제공하지 않는 등 퇴직금 및 해고 제한 규정도 위반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검찰은 타다를 여객운수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공소장에 파견법 위반 소지를 담았지만 법정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은 파견법 위반 혐의를 철저히 조사해 위법행위 여부를 가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타다의 드라이버 운영은 위장도급에 해당되므로 근로기준법 위반도 따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6월 고용노동부는 타다의 파견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시행했으나 현재까지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

비대위는 이번 고발을 통해 드라이버들의 근로자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타다 드라이버들은 별점이 낮으면 승객이 배정되지 않고, 오전에 플랫폼을 통해 배차받지 못하면 일할 수 없으며, 승객과 대화 금지 등을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통상적으로 법원은 근로자성 인정 기준으로 전체 소득의 절반 이상을 특정 업체에서 받는지, 직접적인 업무지시를 받았는지, 시간과 장소를 구체적으로 지시했는지 등을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기준과 판례들을 볼 때, 타다 드라이버측이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비대위는 “타다가 드라이버들의 요구를 외면한 채 정부의 모빌리티 사업 논의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SNS를 통해 서비스 중단을 선언하고 차량을 중고매물로 내놓고 차고지를 정리하는 등 사업 철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김태환 비대위원장이 박 대표를 만나기 위해 항의 방문했지만 만나지 못했다”며 “향후 법적 대응은 물론 여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등 타다의 책임을 요구하는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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