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신라면세점, 인천공항 면세사업권 포기
롯데·신라면세점, 인천공항 면세사업권 포기
  • 김세화
  • 승인 2020.04.10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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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여객수 급감하며 사실상 매출 제로
매출 감소에도 최대 연 9% 오를 임대료 부담

국내 면세업계 1·2위인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의 제4기 면세사업권을 포기했다.

지난달 9일 롯데면세점은 주류와 담배를 판매하는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DF4 구역, 신라면세점은 DF3 구역 사업권의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바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공항 면세점 매출이 90% 급감한 데다 공항청사의 높은 임대료 부담으로 인해 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인천공항에 이용객이 거의 없는 상황으로 매출액도 사실상 제로”라고 설명했다.

롯데, 신라 등 대기업 면세점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 임대료 등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면세사업권을 포기한 건 처음이다. 한편 패션 등 DF7 구역의 사업권을 획득한 현대백화점면세점은 예정대로 계약을 체결했다. 중소·중견기업 중에는 DF9 구역의 시티플러스와 DF10 구역의 엔타스듀티프리도 조만간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롯데·신라면세점이 10년의 사업권을 포기한 데에는 인천공항공사가 제시한 임대료 인상 기준도 부담이 된 것으로 보인다. 계약 첫해 임대료는 낙찰금액으로 고정되지만 운영 2년 차부터는 직전년도 여객 증감률을 기준으로 최대 9%까지 임대료가 상승할 수 있다.

올해 항공·관광업계의 극심한 불황으로 여객이 급감한 상황에서 임대료 기준이 되는 올해 여객수가 기저효과로 작용할 경우 내년에는 임대료가 급증할 가능성이 크다. 내년에 여객 수가 정상화되면 예년 기준으로 볼 때 실제 고객 수는 증가하지도 않았는데 임대료가 9%까지 인상되는 것이다.

한편 중소기업인 그랜드면세점도 인천공항 면세사업권을 포기했다. 이번 입찰에서 중소·중견기업이 우선협상 지위를 포기한 것은 그랜드면세점이 유일하다. 그랜드면세점은 지난달 DF8 구역의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

그랜드면세점은 인천공항공사와의 협상과정에서 “코로나19 이후 여객이 정상화될 경우 임대료가 9% 오를 수 밖에 없는 특수성을 감안해 달라”며 “코로나19 사태처럼 여객이 50% 이상 감소하면 다음해 임대료 50% 감면을 계약서에 명기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모기업인 그랜드관광호텔이 특별재난지역인 대구에 기반을 둔 사업자인 만큼 계약 연기를 요청했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들은 제출한 사업제안서를 바탕으로 인천공항공사와 협상안에 합의하면 며칠 내로 계약을 체결한다. 이후 인천공항공사가 이를 관세청에 승인받아 면세점을 운영하게 된다.

1순위로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가 사업권을 포기할 경우 2순위, 3순위가 우선협상대상자가 되어 협상이 진행되고 이들도 사업권을 포기하면 입찰은 유찰된다. 해당 구역의 1순위 우선협상자인 롯데·신라·그랜드 면세점이 그 지위를 포기했기 때문에 후순위 사업자에게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가 돌아가지만 현 조건에서는 후순위 사업자도 같은 입장이다.

지난달 사업권 입찰 당시 향수, 화장품, 패션 등를 판매하는 DF2, DF6 구역은 높은 임대료 부담으로 인해 사업권이 유찰됐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공사는 유찰된 두 구역과 롯데와 신라가 면세사업권을 포기한 DF3, DF4를 포함해 총 4구역의 사업자를 다시 선정하게 됐다.

인천공항공사는 “임대료 인하 등 업계의 요구는 입찰의 공정성 훼손, 중도포기사업자와 후순위 협상대상자와의 법적문제 소지로 수용하기 어렵다”며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즉각적으로 재입찰을 하기 보다는 제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 재검토한 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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