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택배업계에 인력증원·휴식시간 보장 등 권고
국토부, 택배업계에 인력증원·휴식시간 보장 등 권고
  • 김세화
  • 승인 2020.04.13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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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인한 물량 급증으로 택배시가 보호 조치 필요
신규 기사 60~70% 한도 배정, 1~2일 지연배송 등 당부

정부가 최근 코로나19로 업무량이 급증한 택배업계 종사자를 위해 차량·인력증원, 근무체계 조정, 휴식시간 준수, 지연 배송 등을 권고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택배업계 간담회를 열어 택배업계 종사자에 대한 보호조치 필요성을 설명하고 소속 대리점 등 영업소를 통해 적극 준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주문 등 택배물량이 급증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배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마련됐다.

지난달 온라인쇼핑몰 ‘쿠팡’ 소속의 택배기사가 새벽 근무 중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사망하면서 새벽배송과 철야노동으로 인한 과로사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 쿠팡지부는 쿠팡에 △새벽배송 중단과 노동자 휴식권 보장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가구 수, 물량과 무게, 배송지 등을 고려한 배송환경 조성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성실교섭 이행 등을 요구했다.

당시 손명수 국토부 제2차관은 CJ 대한통운 대전지사 택배 콜센터 현장점검 자리에 참석한 CJ 대한통운, 한진택배, 롯데택배, 로젠택배 등 택배업계 CEO들에게 택배 종사자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대체인력 확보 등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쿠팡에 따르면 지난해 200만 건이었던 하루 평균 배송 건수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300만 건으로 급증했다. CJ대한통운은 지난 3월 2일, 일일 택배 처리량 960만건으로 국내 택배 서비스 개시 이후 단일 기업으로 사상 최대 물량을 기록했다.

국토부는 택배 종사자 보호를 위해 택배회사 영업소에서 물량 증가시 신속하게 운송차량과 택배기사를 충원하고 물량을 분배해 배송할 것을 권고했다. 만약 운송차량 증편과 택백기사 충원이 어려울 경우, 택배차량에 동승해 물품 운반할 보조 인력을 충원해 배송업무를 지원하도록 권고했다.

이와 함께 종사자의 물량과 근무기간, 업무 숙련도 등을 고려해 종사자의 적정 근무량 체계를 마련하도록 했다. 특히 신규 택배 종사자에게는 일일 배송물량을 숙련된 택배기사 평균 배송량의 60~70% 한도 내로 배정하고 영업소 내 종사자간 협의를 통해 택배 물량 및 배송구역 조정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또 4시간 근무 시 30분 휴식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관련 규정을 참고해 택배 종사자에게 일일 휴게시간을 보장할 것을 권고했다. 일일 배송물량이 많을 경우, 배정된 물량을 한 번에 배송을 하지 않고 오전, 오후 등 적절히 물량을 나눠 배송함으로써 휴식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영업소의 차량, 기사 충원이 여의치 않아 택배 종사자의 피로도가 크게 증가할 경우, 고객과의 협의, 양해를 통해 평소 배송기일보다 1~2일 지연해 배송할 것을 권고했다.

영업소별로 건강관리자를 지정하고 위급상황에 대한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지정된 건강관리자는 업무 시작 전 택배 종사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배송 상황, 배송 완료 여부 등을 모니터링해 이상 징후를 확인해야 한다. 또 업무구역이 인접한 택배 종사자 4~5명으로 팀을 구성해 연락 두절 등 위급상황 발생시 대응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배송시간 단축, 코로나19 감염 방지 등을 위해 가급적 고객과 직접 접촉하지 않는 배송방식을 사용하도록 권고하는 한편 산재보험 가입 독려, 응급·방역물품 구비 등도 권고사항에 담았다.

국토부는 향후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권고사항이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행실적을 운송사업자 택배서비스 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택배 종사자 보호조치를 적극적으로 준수함으로써 택배물량의 급증에 따른 택배 종사자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근로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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