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SKB 상대로 ‘망 이용료’ 소송 제기
넷플릭스, SKB 상대로 ‘망 이용료’ 소송 제기
  • 김세화
  • 승인 2020.04.16 09: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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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B, 코로나19로 트래픽 급증해 넷플릭스에 망 이용료 요구
지난해 페이스북에 이어 글로벌CP-ISP 갈등, 법정으로 이어져

인터넷 망 이용료 논란과 관련해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넷플릭스 한국법인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는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소송은 네트워크 트래픽과 관련해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 측에 망 운용과 증설, 이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넥플릭스는 이번 소송과 관련해 “ISP는 소비자가 원하는 인터넷 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도록 전송 의무가 있고, CP는 콘텐츠 제작이란 각자 역할이 있다”며 “소비자에게 요금을 받는 ISP가 CP에도 망 이용료를 받는 것은 이중적이고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방통위 중재가 진행됐지만 양측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아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며 “이번 소송과 별개로 소비자를 위한 양사의 협력은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11월,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망 이용료 협상에 대한 중재를 요청하는 재정신청을 했다. 하지만 서로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양측의 망 이용료 갈등은 결국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게 됐다. 이번 소송으로 방통위의 중재 절차는 중단된다.

그 동안 망 이용료를 두고 콘텐츠제공사업자(CP)와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 사이의 논란이 이어져 왔다. 최근 글로벌CP의 국내 트래픽이 빠르게 늘고 있는 상황에서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의 갈등도 심화됐다.

넷플릭스는 190개국 1억6700만명이 가입한 세계 1위 OTT다. 2018년, 40만명 수준이던 넷플릭스의 국내 유료 이용자가 최근 200만명을 넘기며 빠르게 늘고 있다. 넷플릭스는 고화질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전 세계 트래픽의 15%를 유발한다는 분석도 있다.

특히 지난 2월부터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넷플릭스 이용자가 더욱 가파르게 증가했다. 넷플릭스로 인해 전 세계적인 트래픽 폭증이 발생하자 넷플릭스는 유럽에서 스트리밍 품질을 일시적으로 낮추기도 했다.

국내에서도 LG유플러스 등 ISP측이 망 부담을 호소하자 넷플릭스는 동영상 콘텐츠를 임시로 저장해 트래픽을 줄이기 위해 캐시서버를 무상 설치하는 오픈 커넥트를 제안했다. LG유플러스와 LG헬로비전, 딜라이브 등은 넥플릭스와의 협약을 통해 오픈 커넥트를 도입했다. 하지만 SK브로드밴드는 캐시서버 설치와는 별개로 망 이용료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넥플릭스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재 SK브로드밴드는 넥플릭스의 이용자 늘어나면서 트래픽이 급증해 해외망 비용 부담이 큰 상황이다. 실제 지난달 넷플릭스 드라마 ‘킹덤2’가 공개된 이후, 가입자 항의가 빗발치자 해외망을 추가로 증설하기도 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페이스북과 방통위간의 송사에 이어 망 운용 책임과 관련해 글로벌 CP가 제기한 소송으로 그 결과가 더욱 주목된다. 지난해 8월, 페이스북과 방통위간의 1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인터넷 서비스 유지의 책임이 CP가 아닌 ISP에 있다며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줬다. 현재 넷플릭스, 유튜브 등 대부분 글로벌 CP는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업체와 달리 국내 ISP에 망 이용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SK브로드밴드는 “급증하는 넷플릭스의 트래픽을 해결하기 위해 공동의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전달받으면 소송 내용을 검토해 후속 대응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SK브로드밴드가 맞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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