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위해 7조6000억 추경 편성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위해 7조6000억 추경 편성
  • 김세화
  • 승인 2020.04.17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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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하위 70%, 1478만 가구에 내달 중 지급 예정
與, 추경 심사과정에서 ‘지급대상 전 국민 확대’ 검토

정부가 코로나19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7조6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에 1회 한시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16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0년도 제2회 추경안’을 확정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한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는 추경편성된 예산 7조6000억원과 지방비 2조1000억원을 합쳐 모두 9조7000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추경예산 7조6000억원은 국채 발행 없이 지출구조조정과 기금 재원을 통해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세출사업 삭감 3조6000억원,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외국환평형기금 지출 축소 2조8000억원, 기금재원 활용 1조2000억원 등이 시행되고 코로나19로 인해 입찰·계약 지연 등이 발생하거나 집행이 어려운 사업비 2조3000억원을 감액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소득 하위 70% 이하인 1478만 가구에 최대 100만원이 지급된다. 지급액은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하여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이 지급된다.

지원대상 여부는 부과된 올해 3월 말 기준 건강보험료 합산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직장가입자 가구의 경우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는 8만8344원, 2인 15만25원, 3인 19만5200원, 4인 23만7652원 이하인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한다. 4인 기준으로 지역가입자 가구는 25만4909원, 혼합가구는 24만2715원 이하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가구원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종합소득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가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자가격리 의무 위반자와 해당자가 속한 가구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하는 전자화폐나 지역상품권 등으로 지급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분담 비율은 서울 7대3, 그 외 지역은 8대2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합동브리핑을 통해 “정치권 일각에서 모든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지만, 지원기준 ‘소득 하위 70%’는 긴급성, 효율성, 형평성, 재정 여력 등을 종합 고려해 결정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원기준이 국회의 추경안 심사과정에서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총선 기간 중 여야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청와대도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여야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지난 15일 총선에서 압승한 여당이 ‘전 국민 대상 지급’을 공언하고 나선 만큼 정부 계획이 바뀔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정부는 추가 재원 마련을 위해 국채를 발행하거나, 3차 추경을 편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한 해에 세 차례 추경을 편성한 것은 1969년 이후 51년 만에 처음이다.

이번 2차 추경안을 포함하면 으로 정부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투입한 재원은 모두 150조원에 이른다. 정부는 직접 지원금 외에 사회보험료와 세금 납부유예, 대출보증 만기연장, 한미 통화스와프, 선결제와 선구매 도입 등 간접지원을 모두 합하면 재정적 지원은 총 349조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향후에도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모든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과감하고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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