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유동성 공급 위해 증권사·보험사에 직접 대출
한은, 유동성 공급 위해 증권사·보험사에 직접 대출
  • 김세화
  • 승인 2020.04.17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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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3개월간 한시적인 ‘금융안정특별대출’ 제도 실시
신용등급 AA-이상 우량 회사채 담보로 최장 6개월 대출

한국은행이 추가적인 유동성 공급 대책의 일환으로 증권사, 보험사 등 비은행금융기관 대상으로 하는 회사채 담보 비상대출 제도를 신설한다.

한은은 16일 오후,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개최하고 회사채를 담보로 은행, 증권사, 보험사에 비상대출을 실행하는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를 신설하기로 의결했다. 대출 담보는 잔존 만기 5년 이내의 신용등급 AA- 이상의 우량 회사채다.

이번 조치는 한은법 제64조와 제80조 등에 따라 이뤄졌다. 한은법 제80조에 따르면 금융기관의 신용공여가 크게 위축되는 등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 조달에 중대한 애로가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 비은행금융기관 등 영리기업에 대출을 해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은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일반기업과 은행은 물론 비은행금융기관의 자금조달이 크게 어려워질 가능성에 대비한 안전장치”라고 새 대출제도의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새 대출제도는 적격 회사채를 담보로 맡기면 담보물의 인정가액 범위에서 자금을 빌릴 수 있는 '대기성 여신제도‘ 방식으로 운영된다.

다음달 4일부터 3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용하되 금융시장 상황, 한도 소진 등에 따라 추후 연장이나 증액 여부를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한도는 10조원으로 개별 기관별로는 자기자본의 25% 이내로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14일 기준, 연 1.54%로 비슷한 만기의 통화안정증권 금리에 0.85%포인트를 가산한 수준으로 정해졌다. 대출기간은 최장 6개월이며 만기 일시 상환 방식으로 중도 상환도 가능하다. 이자는 만기시 지불한다.

대상기관으로 은행 중에는 국내 16개 은행과 외은지점 23곳이 포함됐다. 증권사의 경우, 한은 증권단순매매 대상기관이거나 환매조건부채권(RP)매매 대상기관 혹은 국채전문딜러(PD)인 15개 증권사와 한국증권금융이 선정됐다. 보험사는 한은과 당좌거래 약정을 체결하고 자기자본이 3조원 이상인 6개 보험사가 포함됐다.

이번 조치로 메리츠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우발채무 비중이 큰 증권사들이 유동성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면 회사채, 기업어음(CP) 시장 등이 안정화되면서 시장에 전반적인 선순환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은이 회사채를 담보로 직접 대출을 실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은행이 아닌 일반 증권사나 보험사를 대상으로 직접 대출을 실행하는 것도 사실상 전례 없던 일이다.

1997년 12월, 외환위기 당시 한은은 한은법 제80조를 적용해 은행 이외 금융기관에 직접 대출을 실행한 적이 있지만 이 때는 한국증권금융과 신용관리기금에 각각 2조원, 1조원 지원하는 우회적인 방식으로 증권사와 종합금융사에 자금을 공급하는 방식이었다.

앞서 지난 9일 기자회견에서 이주열 한은 총재는 “우량 회사채를 담보로 증권사에 직접 대출을 실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특별대출의 성격을 명확히 했다.

이 총재는 “현재로서는 회사채와 기업어음 등과 관련해 금융시장의 불안이 진정된 상태라고 본다”며 “다만 코로나19의 향후 전개와 그에 따른 국제금융시장 상황 변화 등에 따라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이 다시 재연될 가능성이 남아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업계 전문가들은 “한은이 사실상 양적완화 정책을 시행했음에도 아직 금융시장에서 신용경색이 남아 있다”며 “이를 완화하기 위해 긴급하게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은은 지난달 26일 금통위 정례회의를 열고 RP를 무제한 매입하는 ‘한국판 양적완화’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날 한은은 RP 매매 대상증권에 한국전력공사 등 8개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채권 8종을 추가하는 한편, RP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비은행 대상기관에 11개 증권사를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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