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국내외 CP간 망 접속료’ 차별 공정위 신고
경실련, ‘국내외 CP간 망 접속료’ 차별 공정위 신고
  • 김세화
  • 승인 2020.04.24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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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넷플릭스 등 글로벌CP 망 무임승차 논란
불공정행위에 대한 공정위·방통위의 강경대응 촉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콘텐츠 제공업체(CP)들의 망 접속료와 관련해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로 했다. 경실련은 통신3사가 넷플릭스 등 글로벌 CP와 국내 CP간 망 접속료를 차별해 받는 불공정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23일 오전 11시 서울 혜화동 경실련 강당에서 ‘KT 등 통신3사의 망 접속료 관련 불공정거래행위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의 리더십 부재와 법적 공백을 틈타 글로벌 CP들이 망 사용에 무임승차하고 있다”며 “이같은 작태에 대해 정부가 신속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경대응을 촉구했다.

최근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와의 망 접속료 분쟁과 관련해 방통위의 중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경실련은 "공정위와 방통위가 법원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빠른 시일 내에 중대한 사건들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도 국내외 기업들간의 불공정거래행위와 역차별 문제를 해결하는데 관심을 갖고 법령 개정 등을 통해 법의 공백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방효창 경실련 정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통신3사는 국내 CP에게는 망접속료를 받으면서 글로벌 CP에는 비용을 받지 않아 시장에서 자유로운 경쟁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글로벌 CP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공정위가 정당하게 점검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신고의 배경을 설명했다.

통신3사는 서비스 사업자에 동일한 기준으로 망 접속료를 부과해야 한지만 구글, 넷플릭스 등 글로벌 기업은 캐시서버 이용료조차 지불하지 않는 등 역차별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캐시서버는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한국에 설치된 임시서버로 현재 통신3사는 구글, 넷플릭스 등에 캐시서버를 무료로 제공한다. 반면,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CP들은 2016년 기준으로 각각 734억원, 300억원의 망 접속료를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글로벌 CP의 망 접속료 문제는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미국, 유럽 등에서 서비스 제공 업체와 통신사간 분쟁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넷플릭스는 미국에서 트래픽 문제가 발생한 후 컴캐스트와 망 이용대가 지불에 합의한 바 있다. 넥플릭스는 버라이즌, AT&T, 타임 워너 케이블 등과도 계약을 맺었다. 프랑스는 2012년 망중립성 위반을 이유로 구글과 유튜브의 접속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현재 스페인에서도 넷플릭스와 텔레포니카 간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방효창 경실련 정보통신위원회 위원장, 윤순철 사무총장, 권오인 재벌개혁본부 국장, 오세형 재별개혁본부 팀장 등이 참석했다.

경실련은 통신3사가 글로벌 CP로부터는 망 접속료를 받지 않으면서 동등한 경쟁 관계에 있는 국내 CP에는 법으로 정해진 상한에 가까운 접속요금을 받는 것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불공정 행위로 보았다.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해 취급하는 행위’를 불공정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 때 ‘차별’에 대해서는 가격, 거래조건 등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방 위원장은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3개 글로벌 CP의 국내 트래픽 점유율이 연간 50% 내외로 추정된다”며 “글로벌 CP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망 접속료를 내지 않은 상황으로 이에 대해 공정거래의 측면에서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신3사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부당한 차별행위로 공정경쟁 질서를 심대하게 훼손하고, 부당한 시장지배력을 가속화하고 있다”며 “글로벌 CP의 콘텐츠가 좋은 것은 맞지만 실력의 차이를 기회의 차이로 변질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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