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자발적 기부’ 논란
‘재난지원금 자발적 기부’ 논란
  • 김세화
  • 승인 2020.04.2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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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방식, 절차 불확실해 혼란 가중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긴급재난 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데 합의했지만 이와 관련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고소득층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재정부담을 경감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지만 막대한 재정 지출이 필요한 정책에 불확실성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당정청은 지난 22일, 소득 하위 70%에 지급하기로 했던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 지급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지급대상을 당초 소득 하위 70%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만큼 고소득층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재정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고소득층이 자발적으로 재난지원금을 받지 않는 경우, 이를 기부금으로 간주해 회수하고 대신 연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하지만 고소득층의 기부를 유도하는 방안은 국민 선의에 기댄다는 점에서 사실상 재정 경감 규모를 예측하는 게 불가능하다. 특히 가구별로 지급한 재난지원금을 기부금으로 전환하고 이를 다시 개인의 세액공제 혜택으로 부과하는 복잡한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정책 설계와 집행과정에서 혼란이 예상된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기부금에 대해 1000만원 이하 15%의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만약 4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는 1인 가구가 재난지원금을 자발적으로 기부하면 6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가구 단위로 지급하기 때문에 이를 가구원 가운데 한 사람의 기부금으로 볼 수 있을지, 가구원 수로 나눠 세액공제를 적용할지 등에 대해서는 정해진 것이 없다. 재난지원금을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절차나 어떤 방법으로 기부의사를 확인할지도 명확하지 않다.

더군다나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전체 재원의 20%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지급대상이 늘어날 경우 지자체 부담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에 따르면 전 국민 지급을 위해서는 3조원 가량의 재원이 더 필요하다.

현재 정부는 하위 70% 대상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총 7조6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에 지급하기로 했던 기존 추경안에 더해 새로 지급대상에 포함된 소득 상위 30%에 지급할 재난지원금은 적자국채발행을 통해 조달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23일 “추가로 소요되는 재원은 국채 발행 등으로 조달하고 기부금을 모으기 위한 법률 제·개정 등 법적 보완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발적 의사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한 후에 기부한 국민에게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부로 마련된 재원은 고용유지, 실직자 지원 등 더 시급한 곳에 활용하는 데에 당정청이 의견을 같이 했다”며 “사안의 시급성과 정치권 등의 문제제기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당은 재난지원금 기부 캠페인 등으로 반납을 최대한 유도하고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반납한 지원금으로 ‘일자리 기금’을 조성해 취약계층 고용지원에 활용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하지만 실제 반납이 얼마나 이뤄질지 알 수 없는데다 일자리 기금의 규모 또한 예측하기 어렵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3일 라디오에 출연해 “자발적 기부 규모가 얼마나 될지는 봐야 된다”며 “나눔과 기부를 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면 국가 재정을 절감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재원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은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 주장에 구체성이 없는데다 예산을 심사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며 “민주당이 정부 측과 협의가 됐다면 수정 예산안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이날 있었던 라디오 인터뷰에서 “자발적 기부금 유도는 현재 세법상 전혀 존재하지 않는 방식”이라며 “국민에게 기부를 받아 재원을 충당하겠다는 것은 정상적인 국가 운영 방식이라고 볼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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