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후폭풍’ 금융당국, 사모펀드 규제·감독 강화
‘라임 후폭풍’ 금융당국, 사모펀드 규제·감독 강화
  • 김세화
  • 승인 2020.04.27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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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 연기시 3개월내 대금 지급시기·방법 정해야
자전거래 20%내 제한, 외부감사 의무화 등 확정

일반투자자 대상의 사모펀드가 환매를 연기할 경우, 3개월 내에 환매 대금 지급 시기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의무화된다. 사모펀드 내 자전거래 규모가 자산의 20% 이내로 제한되고 자산총액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사모펀드에 대해서도 외부감사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모펀드 현황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해당 개선방안은 지난 2월 14일 발표 이후 대해 업계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됐다.

1조6000억원대 금융사기로 비화된 라임 사태 이후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 수준을 대폭 강화한 것으로 금융당국이 사모펀드 운용사의 내부통제 기능과 판매사·수탁기관의 관리·감시 책임 강화를 골자로 한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라임자산운용과 같은 전문사모운용사에 맞는 ‘내부통제·위험관리 체크리스트’를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운용규모 2000억원 이상인 사모운용사의 경우 그 이행내역을 감독당국에 보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비상장 주식, 출자금,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주식관련사채, 일반사모사채, 대출채권 등 시가가 없는 비시장성 자산에 대한 공정가액 평가기준이 마련된다. 라임운용은 비시장성자산 공정가액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는 방법으로 펀드 환매 이후 4개월 동안 정확한 부실 규모를 숨길 수 있었다. 평가기준 마련을 위해 금감원은 2분기 중 태스크포스가 구성할 예정이다.

자산총액이 500억원을 초과하거나 자산총액이 300억~500억원이면서 6개월 내 집합투자증권을 추가 발행한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외부감사가 의무화된다.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투자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적격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사모펀드의 환매를 연기할 경우 3개월 안에 집합투자자총회를 열어 환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의무화했다. 자산운용사가 집합투자자총회를 개최해 환매 대금 지급시기와 방법, 추가 환매 연기 기간 등을 정하는 것으로 이미 공모펀드에는 적용되고 있는 방식이다.

펀드의 자전거래 규모는 직전 3개월 평균 수탁고의 20% 이내로 제한된다. 다만, 투자자 전원 동의가 있으면 제외된다. 사모운용사의 자기자본 유지 의무 기준도 공모운용사 수준으로 상향 조정된다. 현재 사모운용사는 법정최저자기자본인 7억원을 확보할 경우 등록이 유지된다. 앞으로는 여기에 수탁고의 0.03%를 ‘고객자산운용필요자본’으로 추가 적립하고, 고위험 자산 투자에 대해서는 ‘고유자산운용필요자본’을 별도로 적립하도록 했다.

판매사의 책임도 강화된다. 판매사는 사모펀드 판매 전에 운용사가 제공한 투자설명자료 등의 적정성을 자체적으로 검증해야 한다. 판매 후에도 펀드가 투자설명자료에 제시된 전략에 맞게 운용되는지 점검하도록 하고 문제 발견되면 운용사에 시정요구를 하는 동시에 투자자와 감독당국에도 이를 알리도록 했다.

신탁업자나 증권사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 같은 수탁기관도 관리·감시 책임을 지도록 했다. 그동안 이들 수탁기관은 운용사의 지시를 실행하는 기관으로 위법 부당행위를 가장 신속하게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관리·감시 기능을 이행하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사모펀드 재산을 수탁받은 신탁회사와 증권사 PBS가 펀드운용의 법령·규약·투자설명자료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발생할 경우 운용사에 시정을 요구하도록 했다. 운용사가 시정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감독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사모펀드에 가입하는 적격 일반투자자는 상품 정보를 보다 충실하게 받을 수 있게 됐다. 투자설명자료에 투자전략, 주요 투자자산·투자위험도, 투자구조, 최종 기초자산, 차입 여부 등을 제시하도록 했다. 분기별로 투자자들에게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고, 여기에 펀드 투자자산 현황·투자구조·차입현황 등 핵심 정보를 담도록 했다.

사모펀드 영업보고서 제출 주기를 현행 6개월~1년에서 분기(3개월)로 단축하는 등 금융당국의 사모펀드 모니터링 주기도 짧아진다. 이와 더불어 자기자본 유지조건, 인력요건 위반시 6개월 내 이를 개선하지 못한 부실 운용사에 대해서는 등록을 말소해 시장에서 퇴출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선방안에 대해 “중장기 자금 공급이라는 사모펀드의 순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최소한의 규제”라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사항은 법 개정 전에도 행정지도를 통해 조속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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