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드라이버, 노조 설립... 사측에 민·형사상 법적 대응 예고
타다 드라이버, 노조 설립... 사측에 민·형사상 법적 대응 예고
  • 김세화
  • 승인 2020.04.28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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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비대위, 파견법·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검찰 고발
노조, 근로자지위 확인·체불임금 지급 소송 제기 예정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드라이버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설립됐다. 타다 드라이버 비상대책위원회는 27일 서울시로부터 노조 설립 신고증을 수령했다고 밝혔다. 노조의 공식 명칭은 ‘서울플랫폼드라이버유니온’이다.

지난 3일 비대위는 서울시에 노조 설립 신고서를 제출했다. 당시 비대위는 “타다 드라이버들의 고용 보장 등의 문제를 조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조 설립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타다는 서비스 중 베이직에 대해서만 점장 중단한 상태로 여전히 드라이버들의 계약은 종료되지 않았다”며 “타다에서 근무하는 드라이버들을 가입 대상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타다 측이 드라이버와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이에 대해선 부당해고로 간주할 것”이라며 법적 대응과 함께 교섭을 통해 문제 해결을 시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시는 비대위가 신고서를 제출한 지 3주 만에 설립 신고증을 발급했다. 노조는 “서울시는 이미 배달라이더, 대리운전노동자 등에 노조신고필증을 교부한 바 있다”며 “이는 플랫폼 드라이버와 유사한 업종의 노동자들이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대리운전, 퀵서비스 등 유사업종 노조 설립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설립 신고는 매우 신속하게 처리된 것”이라며 “이제 서울시도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를 이견 없이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앞서 타다의 운영사인 VCNC는 지난 3월 4일, 국회 앞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객운수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타다의 핵심 서비스인 ‘타다 베이직’의 서비스 중단을 선언했다. 이후 VCNC는 이후 타다 서비스 담당 직원들의 희망퇴직을 신청받고, 타다 베이직에 투입했던 카니발 차량을 매각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지난 4월 10일, VCNC의 모회사인 쏘카 대표에 취임한 박재욱 대표는 드라이버 전용 앱에 올린 입장문을 통해 “일자리를 지키지 못했다”고 타다 드라이버들에게 사과했다. 결국 4월 11일, 타다 베이직이 운영을 중단됐고 1만2000명의 타다 드라이버들이 사실상 실직 상태에 들어갔다.

사업 중단이 가시화되자 타다 드라이버들도 본격적인 행동에 나섰다. 타다 드라이버들은 3월 19일 비대위를 출범한 데 이어 4월 9일에는 이재웅 쏘카 전 대표와 박 대표를 파견법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타다가 파견직으로 계약한 사람들은 운수업에 파견할 수 없는데 이를 어겼다”며 “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주휴수당, 퇴직금을 주지 않아 파견법과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3월, VCNC를 항의 방문했지만 사측과 만날 수 없었다”며 ”소통과 상생을 말하면서도 우리에게는 대화의 노력을 조금도 보여주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한편 노조는 타다를 상대로 드라이버들의 근로자지위 확인과 체불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노조는 현재 관련 소송인단을 모집 중이며, 이르면 다음 달 1일경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노조는 ‘제2의 타다 사태’를 막기 위해 제도 개선을 비롯해 모빌리티 영역에서 일하는 플랫폼 드라이버들의 노동 기본권 보장에도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노조는 “여객운수법 개정으로 플랫폼 운수사업이 합법화됨에 따라 앞으로 향후 타다와 유사한 서비스가 더 늘어날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플랫폼 드라이버 전체의 권리를 확대하기 위한 활동을 벌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배달의 민족 같은 배달 플랫폼 노조인 ‘라이더유니온’과 함께 상급 단체로 플랫폼 노동자들을 포괄하는 ‘플랫폼유니온’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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