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드론법 시행 … ‘일상 속 드론시대’ 개막
5월 1일, 드론법 시행 … ‘일상 속 드론시대’ 개막
  • 김세화
  • 승인 2020.05.01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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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실증가능한 규제샌드박스 ‘특별자유화구역’ 지정
드론 관련기업 연구개발·해외진출·전문인력 양성 지원
국토부는 지난달 30일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국내 드론 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골자로 하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이 5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2월 두산모빌리티이노베이션이 르완다의 수도 키갈리(Kigali)에서 열린 아프리카 드론 포럼에서 두 시간 이상 비행이 가능한 수소드론 ‘DS30’을 선보인 장면/ 두산모빌리티이노베이션 제공
국토부는 지난달 30일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국내 드론 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골자로 하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이 5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2월 두산모빌리티이노베이션이 르완다의 수도 키갈리(Kigali)에서 열린 아프리카 드론 포럼에서 두 시간 이상 비행이 가능한 수소드론 ‘DS30’을 선보인 장면/ 두산모빌리티이노베이션 제공

앞으로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이 지정돼 도심에서 규제없이 드론실증을 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드론과 관련된 창업, 연구개발, 관련 기업의 해외진출, 전문인력 양성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국내 드론 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골자로 하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이 5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드론법은 지난해 5월 정동영 의원이 발의해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드론법 시행에 따라 국토부는 각종 규제로 어려움을 겪었던 도심 내 드론 활용 실증을 촉진하기 위해 드론 규제 특구인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해 운영한다. ‘특별자유화구역’은 드론 비행규제와 사업규제에 특례를 줘 자유롭게 드론 활용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를 말한다.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되면 드론과 관련된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 물류배송, 치안·환경 관리를 비롯해 드론교통까지 다양한 활용 모델을 실제 현장에서 자유롭게 실증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도심에서 드론을 활용해 사업화하기 위해서는 항공안전법에 따라 특별감항증명, 비행허가, 시험비행허가, 안전성인증, 비행승인, 특별비행승인 등을 받아야 하고 전파법에 따라 적합성평가도 통과해야 했다.

국토부는 드론법 시행일인 5월 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시·군·구를 대상으로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지정신청 공모를 진행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드론법에 따라 사업계획, 안전조치 계획, 주민 의견수렴 결과 등을 포함한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조성계획을 작성해 국토부 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면 된다.

국토부는 시·군·구의 신청 접수가 끝나면 소정의 심사를 거쳐 연내 지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향후 다양한 드론산업 지원정책과 결합한 ‘드론 특화도시’를 구축해 드론 산업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드론 관련 창업비용과 장비·설비를 지원해 혁신성장의 원동력인 드론 벤처·새싹기업을 육성한다. 신기술 연구개발을 비롯해 신개발 기체의 시험을 위한 공간과 비용을 지원해 국내 드론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

또 국내 드론기업이 아프리카, 중동, 남미 등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전담 교육기관도 운영해 연구개발·제조·활용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미래 드론 산업의 핵심인 드론 택배, 드론 택시를 현실화하기 위해 필수적인 ‘드론교통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한다. 향후 거대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드론 택배, 드론 택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드론법 시행에 따라 정부가 5년마다 산업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산업계 실태조사를 실시할 근거도 마련됐다. 이 밖에 드론 첨단기술로 지정되면 공공분야가 우선 사용할 근거도 확보하고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향후 정부, 공공기관, 개발업체 등이 모여 드론 산업 발전방향을 논의하고 드론 관련 정책을 추진하기위한 전남기구로 드론산업협의체도 출범한다.

국토부는 “드론법을 통해 드론 산업 발전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수단을 종합했다”며 “이번 드론법 시행을 계기로 일상 속의 드론 활용 시대를 앞당겨 국민의 편의를 증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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