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인터넷은행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김세화
  • 승인 2020.05.01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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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KT특혜법’ 논란으로 부결... 찬반토론 이어져
KT, 법안 통과에도 BC카드 통해 케이뱅크 정상화 추진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30분 넘는 찬반토론을 거친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209명 중 찬성 163명, 반대 23명, 기권23명이다.

국회는 29일 법사위와 본회의를 잇달아 열어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3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가 부결된 지 55일 만이다.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 중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이 골자로 한다. 당초 여야가 처리를 합의한 만큼 지난 3월 임시국회에서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관측됐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 대거 반대표가 나오면서 부결됐다.

당시 반대토론에서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은 KT를 케이뱅크 대주주로 만들어주기 위한 ‘KT특혜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반대표를 이끌어 냈다. 이날 찬반 토론에서도 KT의 특혜 시비는 이어졌다. 찬반 토론 중 야유와 고성이 오가고 여당 내에서도 찬반 의견이 갈렸다.

지난 본회의에서 ‘KT 특혜법’이라고 주장했던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첫 반대토론자로 나섰다. 박 의원은 “지난번 법안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모든 기업에게 특혜를 주는 법안이었다”며 “이번에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92.3%의 기업에게 특혜를 주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여전히 KT에게 특혜를 준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케이뱅크는 박근혜 정부의 금융관료들이 각종 꼼수와 편법으로 완성한 것”이라며 “20대 국회가 지난 정부의 과오를 수습하기 위해 금융산업의 안전장치를 훼손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본회의에서 부결된 지 두 달도 되지 않아 여당과 제1야당 지도부가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명분 없이 법안이 다시 상정됐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은산분리의 원칙이 훼손된다”고 우려했다.

채이배 민생당 의원이 지난 3월 당시 법안에 반대 혹은 기권했던 109명의 이름을 모두 호명하며 “이 개정안은 지난 3월 상정돼 표결로 부결된 법안과 다르지 않다”며 “이번에 통과시킨다면 지난번에 법안 내용도 모르고 투표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유동수 민주당 의원은 인터넷은행 라인뱅크로 일본에서 성공한 네이버 사례를 언급하며 찬성의견을 주장했다. 그는 ‘KT특혜법’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으로 은행의 대주주 적격성을 따지는 나라는 한국 밖에 없다”며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가 아니다“라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찬성 토론자로 나온 김종석 통합당 의원도 “인터넷 은행은 서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은행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금융혁신 1호 공약”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번과 달리 대주주 결격 사유에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 행위와 부당 내부거래 행위 위반 사실을 추가하는 등 대주주 자격을 더 엄격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본회의 통과 이후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의 부족한 부분은 21대 국회에서 보완하고 더 완벽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을 가져갈 수 있다”며 추가 개정을 시사했다.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KT가 케이뱅크의 대주주가 되는데 걸림돌은 제거됐다. 개정안 통과 직후 KT는 “법안이 통과됐지만 자회사인 BC카드가 케이뱅크의 대주주가 된다는 기존 방침에는 변함없다”며 “KT가 보유한 케이뱅크 지분 10%를 자회사인 BC카드에 모두 넘기고, BC카드가 케이뱅크 대주주로서 자본금을 투자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C카드는 이미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금융회사 지분 취득, 기업결합 등에 대한 금융당국의 승인 절차에 들어간 상황이다. 금융회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청을 위한 서류 준비도 마쳤다. 이 절차가 마무리되면 BC카드는 6월 18일까지 지분 34%를 확보해 케이뱅크의 대주주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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