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타다금지법’에 대해 헌법소원 제기
타다, ‘타다금지법’에 대해 헌법소원 제기
  • 김세화
  • 승인 2020.05.06 17: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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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행복추구권, 기업 자유와 재산권 침해 등 주장
“임직원의 명예회복 위한 것 … 타다 베이직 재개 아냐”

타다의 운영사 VCNC가 이른바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민 기본권과 기업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VCNC에 따르면. 지난 1일 타다의 이용자, 드라이버, 직원 등 8명의 청구인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VCNC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이용자의 이동수단 선택을 제한해 행복추구권으로서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이와 함께 기업활동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청구의 취지를 설명했다.

청구인들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소장을 통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제34조 제2항 제1호 바목에 따라 이용목적을 ‘관광’으로 제한하고, ‘대여시간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인 경우’로 한정해 헌법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제34조제2항은 여객운수법 개정안이 타다금지법으로 불리게 된 핵심 조항이다.

청구인들은 “이는 이용자 이동수단 선택을 제한한 것으로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으로서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이와 더불어 운전자를 알선 받을 권리를 이동 목적·시간·장소에 따라 불합리하게 제한해 평등권도 제한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타다금지법이 쏘카와 VCNC의 기업활동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고, 타다 드라이버와 쏘카, VCNC 직원의 직업 수행 자유를 침해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그 동안 타다 서비스를 운영해온 쏘카와 VCNC가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의 협의에 따라 적법하게 사업을 운영해 왔음에도, 사후적으로 사업을 금지해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타다 관계자는 “지난 3월, 타다금지법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가 ‘사기꾼’으로 매도되는 등 큰 충격을 받았다”며 “쏘카와 VCNC 임직윈워 명예회복을 위해 헌법 소원을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여객운수법 개정안 찬성 토론자로 나선 무소속 김경진 의원은 이 전 대표와 박 대표를 ‘혁신을 빙자한 사기꾼, 범죄자 집단’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2018년 10월 출범한 모빌리티 서비스 타다는 출시 이후 편리한 서비스로 인기를 끌었지만, 택시 업계의 반발을 샀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가 유사택시 영업 혐의로 기소했다.

지난 2월, 1심 법원은 “타다는 택시와 다른 초단기 렌터카 사업으로 국토부에서도 운전자 알선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해석을 내놨다”며 두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VCNC는 지난 2월, 1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후 국토부에 제34조제2항을 제외하고 법안심사를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 3월, 국회는 4·15총선을 앞두고 ‘타다금지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타다는 ‘타다 베이직’의 서비스를 지난 4월 10일부로 종료했다. 타다는 ‘타다 베이직’의 서비스 종료를 앞두고 운행 차량을 중고차 시장에 매물로 내놓고 서비스를 담당한 직원에 대해 희망퇴직을 받는 등 사업 정리수순에 돌입했다.

이에 타다 드라이버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이 전 대표와 박 대표를 파견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타다는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완전히 정리한 후 준고급형 택시호출서비스인 ‘타다 프리미엄’으로 방향을 전환해 사업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타다 측은 헌법 소원 청구와 관련해 “여객운수법 개정안이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게 됐다”면서 “타다 베이직의 정상화나 사업 재개 가능성에 없다”며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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