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사용료 두고 SKB-넷플릭스 갈등... 국회 방통위, 넷플릭스법 처리
망 사용료 두고 SKB-넷플릭스 갈등... 국회 방통위, 넷플릭스법 처리
  • 김세화
  • 승인 2020.05.07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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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B “트래픽 증가로 통신망 정비에 사용료 지불해야”
넷플릭스 “CP에게 사용료 부과하는 건 이중과금”

망 사용료를 두고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SK브로드밴드는 콘텐츠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급증하면서 트래픽도 큰 폭으로 늘어나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가 통신망 정비를 위해 콘텐츠공급업체(CP)가 망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SK브로드밴드는 또 네이버, 카카오, 아프리카TV 등 국내 CP들이 망 사용료를 지불하는 만큼 해외 CP인 넷플릭스도 형평성에 맞게 망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넷플릭스의 현재 상황을 ‘무임승차’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넷플릭스는 “사용자가 지불하는 서비스 이용료 외에 CP가 별도의 요금을 내는 것은 이중 과금”이라며 대립하고 있다.

앞서 SK브로드밴드가 지난해 말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요청했다. 이후 지난 4월13일 넷플릭스의 한국법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는 SK브로드밴드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소송은 넷플릭스가 통신망 운영과 증설에 대한 대가를 SK브로드밴드에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법원이 확인해 달라는 취지로 제기됐다. 전기사업통신법에 따라 당사자가 소를 제기할 경우 방통위는 해당 재정 절차를 중단하게 돼 결국 양측은 법정에서 시비를 가리게 됐다.

한편 지난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상임위 법안소위를 열어 넷플릭스 등의 무임승차를 규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이른바 ‘넷플릭스법’을 처리했다. 해당 개정안이 과방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 다음 주 중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

SK브로드밴드는 망 사용료과 관련해 방통위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방통위가 제정한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CP와 ISP 모두 신의성실하게 협상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 등 OTT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트래픽도 늘어나 망 증설, 보완과 관련해 선행 투자 비용을 어떻게 분담할지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에 따라 방통위에 중재를 신청을 했는데 결국 법원 판단을 기다리게 됐다”고 말했다.

넷플릭스는 소비자에게 요금을 받는 ISP가 CP에게 망 사용료까지 받는 것은 이중 부과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넷플릭스는 “자사가 해외에 서비스를 출시할 때마다 현지 하위사업자와 계약을 맺어 ISP를 압박함으로써 계약에서 우위를 차지한다”는 SK브로드밴드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넷플릭스는 “한국 진출 전 SK브로드밴드에 오픈커넥트 등을 제안했지만 거절당했다”며 “방통위가 자사를 두고 협상의지가 없다고 지적했지만 국내 ISP에 오픈커넥트 등 다양한 협력방안을 지속적으로 제안해왔다”고 토로했다. 오픈커넥트는 통신사 망에 콘텐츠를 미리 저장해둔 캐시서버를 설치하는 방식을 말한다.

양사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이용자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SK브로드밴드의 넷플릭스 시청환경이 좋지 않다는 의견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SK브로드밴드와 달리 장기간 유선 통신망을 구축한 KT나 넷플릭스와 제휴를 맺어 콘텐츠를 공급하는 LG유플러스의 경우, 이와 같은 불만을 찾기 어렵다. 넷플릭스가 공개한 ISP별 피크타임 접속속도 통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가 3.94Mbps로 가장 높았고 딜라이브 3.59Mbps, KT 3.49Mbps, SK브로드밴드 2.25Mbps가 뒤를 이었다.

일각에서는 통신사간 상호불신, 상호접속고시 도입, 해외 망 증설 투자 부족, 자체 OTT 서비스 출시 등이 양사를 둘러싼 논란의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내 ISP가 해외사업자에게 주도권을 내주게 된 데는 다양한 요인이 혼재됐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2016년 도입된 상호접속고시는 ISP간 데이터 전송시 비용을 받지 않던 원칙을 폐기하고 요금을 부과하도록 제도다. 지난해 페이스북이 방통위를 대상으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것도 상호접속고시로 인한 피해를 예측할 수 없었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

업계 관계자들은 해외 사업자와의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통신망 증설 규모를 확대하는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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