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경유차 12종, 3만7000대 배출가스 불법 조작
벤츠 경유차 12종, 3만7000대 배출가스 불법 조작
  • 이준성
  • 승인 2020.05.07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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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닛산 2293대, 포르쉐 934대 등 총 4만대 적발
“해당 차종 인증취소‧과징금 부과‧형사고발 방침”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한국닛산, 포르쉐코리아가 국내에서 판매한 일부 경유차에 대해 배출가스를 불법 조작한 사실이 적발됐다.

환경부는 6일, 벤츠 12종 3만 7154대, 닛산 1종 2293대, 포르쉐 1종 934대 등 디젤차 총 14총 4만381대에서 배출가스가 불법조작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인증 취소, 리콜 명령, 과징금 부과 등 행정 조치와 함께 해당 업체를 형사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내에서 배출가스 불법 조작이 적발된 것은 지난 2015년 11월, 아우디폭스바겐 경유차 15종을 적발된 이후 일곱 번째 사례다. 특히 벤츠가 배출가스 불법 조작이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구체적인 모델은 벤츠의 경우 C200d, GLC220 d 4Matic, GLC250 d 4Matic, ML250 BlueTEC 4Matic, GLE250 d 4Matic, ML350 BlueTEC 4Matic, GLE350 d 4Matic, GLS350 d 4Matic, GLE350d 4Matic Coupe, S350 BlueTEC L, S350 BlueTEC 4Matic L 등 12종이며 닛산은 캐시카이 1종, 포르쉐는 마칸S 디젤 1종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판매된 해당 경유 차량은 인증 시험 때와 달리 실제 주행시 질소산화물 환원 촉매의 요소수(SCR) 사용량이 줄어들고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 작동이 중단되도록 불법 조작 프로그램이 설정돼 있었다.

SCR은 배기관에 요소수를 공급해 질소산화물을 물과 질소로 환원하는 장치로 요소수 사용량이 줄어들수록 미세먼지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이 많이 배출된다. EGR은 배출가스 일부를 연소실로 재유입시켜 연소 온도를 낮추는 장치로 작동이 중단되면 질소산화물이 과다하게 배출된다.

지난 2018년 6월, 환경부는 독일 교통부가 배출가tm 불법 조작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직후 국내에 판매된 해당 차종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다른 차종까지 확대해 지난달까지 조사를 진행했다.

환경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벤츠 경유차 12종은 차량 주행 시작 후 운행 기간이 증가하면 SCR 요소수 사용량을 감소시키거나 EGR 가동률을 낮추는 방식으로 조작이 이뤄졌다. 해당 차종이 도로를 주행할 경우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은 실내 인증 기준인 0.08g/㎞의 최대 13배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닛산과 포르쉐의 경우, 이미 불법 조작이 적발된 유로6 차량과 동일한 제어 시스템이 적용된 유로5 차량에 대한 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앞서 닛산 캐시카이는 2016년 5월, 포르쉐 마칸S는 2018년 4월에 각각 배출가스 불법 조작이 적발된 바 있다. 환경부 조사 결과, 닛산 캐시카이는 실내 인증기준의 최대 10배 이상, 포르쉐 마칸S는 인증기준의 최대 1.5배 이상의 질소산화물을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이달 중으로 이들 차량의 배출가스 인증을 취소하고 가장 많은 차종이 적발된 벤츠에 과징금 776억원, 닛산과 포르쉐에는 각각 9억원,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벤츠의 과징금은 환경부가 경유차 배출가스 불법 조작으로 부과한 과징금 중 최대 금액이다.

한편 벤츠는 이날 입장문을 발표하고 “환경부가 문제를 제기한 기능은 수 백가지 기능들이 상호작용하는 당사의 통합 배출가스 제어 시스템의 일부”라며 “정당한 기술적·법적 근거에 따라 사용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환경부가 발표한 내용은 모두 2018년 5월 생산이 중단된 유로6 배출가스 기준 차량만 해당하는 사안이라 현재 판매 중인 신차에 영향이 없다”며 “추후 환경부에 불복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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