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임산업 육성 위해 규제 원점에서 재검토”
정부 “개임산업 육성 위해 규제 원점에서 재검토”
  • 정소연
  • 승인 2020.05.08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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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관계부처 합동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 발표
게임관련 중소업체 지원, e스포츠 활성화 등 추진

정부가 게임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기존의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지원 확대, 게임산업 인식 제고와 e스포츠 활성화 등 기존 사업을 정비해 게임산업 활성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10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는 서울-세종간 영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지난 10년간 게임산업은 연평균 64억달러를 수출해 무역수지 흑자의 8.8%를 차지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했다. 같은 기간 게임산업의 연평균 성장률은 9.8%에 이른다. 최근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한국은 물론 전 세계에서 모바일게임 사용 시간, 다운로드 횟수가 크게 증가했다.

업계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비대면·디지털 방식의 여가 문화로 게임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정부는 게임산업이 IT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4대 핵심 전략과 16개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업계의 요청사항 반영해 아케이드 산업 등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 정부는 게임산업의 혁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사행성 우려, 안전 관리 등을 제외하고 게임관련 법령, 각종 규제와 제도를 원점에서 재정비하기로 했다.

신기술로 세계 게임시장을 선점하려는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그동안 한국의 아케이드게임 관련 규제가 게임산업의 발전을 막는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특히 업계에서는 게임물 내용 수정 신고제도와 관련해 꾸준히 개선을 요청해왔다. 이에 정부는 경미한 내용에 대해서는 신고 의무를 면제하는 한편 선택적 사전 신고 제도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개선했다.

새로운 게임의 유통 활성화를 위해 등급분류제도도 개선된다. 현재 플랫폼별로 등급을 분류하는 방식을 콘텐츠별 등급분류 방식으로 개선함으로써 중복으로 등급을 분류하는 것을 방지하고, 민간 자율 등급 분류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아케이드산업은 가상현실 등 실감콘텐츠가 등장하면서 가족친화형 게임으로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법령에 따른 규제로 내수 시장이 침체됨에 따라 업계는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아케이드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게임장 사행화 방지 기조를 유지하는 수준에서 일부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경품 가격 인상, 경품 종류 확대를 비롯해 경품교환게임이 단계적으로 허용된다.

게임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게임 향유권, 이용자 보호 의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부적절한 게임광고 제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국내 법인 없는 해외 게임사업자의 경우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를 도입해 국내 이용자 보호와 기업 역차별 문제도 해소한다.

게임관련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최근 게임시장에서 대형 게임업체와 중소업체 간의 양극화가 심화됨에 따라 정부는 중소업체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혁신 아이디어를 실제 콘텐츠로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창업시설인 ‘글로벌 게임허브센터’를 확충하고 온라인과 모바일 등 다양한 플랫폼과 VR 등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게임 제작을 지원한다. 중소업체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컨설팅을 제공하고 해외시장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게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올바른 게임 이용문화에 대한 교육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e스포츠 종주국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 저변을 확대기 위해 아마추어팀 육성, e스포츠 선수 표준계약서 도입, 선수 등록제 등 e스포츠 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

정부는 이번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을 통해 2024년까지 일자리 10만2000개 창출, 매출 19조9000억원, 수출 11조5000억원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앞으로 게임업계, 유관기관과의 소통을 통해 게임산업법 전면 개정 등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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