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코로나19 극복 위해 ‘한국판 뉴딜’ 추진
文 대통령, 코로나19 극복 위해 ‘한국판 뉴딜’ 추진
  • 김세화
  • 승인 2020.05.11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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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3주년 연설에서 일자리 창출 국가프로젝트 발표
교육‧의료‧유통산업 육성, 한국기업 유턴 등 적극 지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한국판 뉴딜’을 국가 프로젝트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한국판 뉴딜’을 국가 프로젝트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한국판 뉴딜’을 국가 프로젝트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경제 전시상황’으로 표현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의 경제 위기는 100년 전 대공황과 비교된다”며 “실직의 공포가 영세 자영업자, 비정규직, 일용직을 넘어 정규직과 중견기업, 대기업 종사자들까지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위기 극복의 대책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을 국가 프로젝트로 추진하겠다”며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는 미래 선점투자”라고 말했다.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 정부는 5G 인프라 조기 구축하고 데이터 인프라 확충, 의료·교육·유통 등 비대면 산업을 집중 육성한다. 또 도시와 산업단지, 도로와 교통망, 노후 SOC 등 국가기반시설을 AI와 디지털 기술을 결합해 스마트화하는 대규모 일자리 창출 사업도 적극 전개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선도형 경제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개척하겠다”며 “혁신 벤처와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디지털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신성장 산업을 육성해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투자를 확대하고 민간협력을 강화하겠다”며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기 위해 대담하고 창의적인 기획과 신속 과감한 집행으로 양질의 새로운 일자리를 적극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국기업의 유턴을 지원하고 해외 첨단산업을 적극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투명한 생산기지가 됐다”며 “코로나 사태가 한국에 전화위복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세계는 값싼 인건비보다 혁신 역량과 안심 투자처를 선호하기 시작했다”며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투명한 생산기지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기업의 유턴과 해외의 첨단산업과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과감한 전략을 추진하겠다”며 “코로나 사태가 한국에 전화위복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실직과 생계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고용안정망을 확충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겠다”며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조속히 추진하고,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적용에 대해서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취업제도는 저소득층, 청년, 영세 자영업자에게 직업훈련 등을 통해 취업을 지원하며 구직촉진수당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코로나 방역에 대해서는 “K방역은 세계의 표준이 됐다”며 방역당국의 권한과 역할을 현재보다 더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도를 도입하겠다”며 “감염병 전문병원과 국립 감염병 연구소 설립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전문가들이 2차 대유행을 올해 가을 또는 겨울로 예상하고 있다”며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정부조직법 개정과 관련해 국회의 신속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보건복지부 2차관 신설, 질병관리청 승격 등 정부조직 개편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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