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국가채무 1500만원... 3차 추경 반영 땐 1600만원 넘어설 듯
1인당 국가채무 1500만원... 3차 추경 반영 땐 1600만원 넘어설 듯
  • 김세화
  • 승인 2020.05.11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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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비율 45% 우려, 정부 예상보다 3년 빨라
이달 마지막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 전망

국민 1인당 국가채무가 15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면 올해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45%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 국가채무시계에 따르면 10일 오전 9시를 기준으로 총 국가채무는 약 769조2220억원이,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1483만8994원으로 나타났다. 국가채무는 정부가 직접적인 상환 의무를 부담하는 확정 채무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반드시 갚아야 할 빚을 말한다.

현재 국가채무시계는 1차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국가채무 전망 815조5000억원을 기준으로 1초에 약 228만원씩 늘어나도록 설계됐다. 1인당 국가채무는 총 국가채무를 올해 2월 주민등록인구 5184만명으로 나눈 값이다.

최근 들어 국가채무의 증가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다. 국가채무는 2000년 111조원으로 100조원을 넘어선 이후 2016년, 600조원을 넘어섰다. 이후 지난 2019년 729조원을 기록하며 700조원을 넘어섰고 올해는 8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2000년 237만원이던 1인당 국가채무도 2014년 1051만원으로 1000만원을 넘어섰고 올해는 1500만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3조9천억원 규모로 편성된 1∼2차 추경을 반영하면, 국가채무는 본예산 805조2천억원보다 13조8천억원 증가한 819조원으로 늘어난다. 이는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른 전망치 805조5000억원을 13조5000억원 초과한 수치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당초 본예산 39.8%에서 2차 추경을 반영해 41.4%로 증가했다.

현재 초당 228만원씩 늘어나는 국가채무시계는 1차 추경을 기준으로 하는 만큼, 30조원에 달하는 3차 추경이 공식화되면 국가채무는 더 늘어나게 된다. 3차 추경안에는 세입 경정, 고용안정 특별대책, 135조원 규모의 금융·민생안정 프로그램 확대, 경기 부양 재원 등이 모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3차 추경이 편성되면 국가채무는 850조원까지 증가하고 1인당 국가채무도 1640만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3차 추경안을 반영하면 44.4%까지 올라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2020년 39.8%, 2021년 42.1%, 2022년 44.2%로, 2023년 46.4%로 전망했다. 하지만 올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5%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 예상보다 3년 앞당겨지게 됐다.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국세 수입 진도율을 토대로 올해 국세 수입 결손 규모를 추산한 결과, 국세수입 예산 291조2천억원 대비 약 22조∼30조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했다. 올해 연말이면 1인당 국가채무는 1696만원으로 1700만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했다.

추 의원은 “국세수입 결손에 따른 채무증가, 3차 추경안에 따른 적자국채 추가발행,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경상성장률 저하 등을 감안하면 올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6.5%까지 치솟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추 의원은 “국가채무비율이 급격하게 상승하면 국가신인도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며 “경제 체질을 바꾸고 활력을 불어 넣는 정책에 재정을 투입하면서, 재정건전성을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당정청은 이달 마지막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내년 예산안과 중기 재정지출 속도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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