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데이터 거래소 출범... ‘한국판 뉴딜’ 데이터경제 추진
금융데이터 거래소 출범... ‘한국판 뉴딜’ 데이터경제 추진
  • 김세화
  • 승인 2020.05.12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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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취임3주년 연설에서 ‘디지털인프라’ 강조
오는 8월, 신용정보법 시행되면 기업정보 결합도 가능

기업이 보유한 고객 행동 정보, 금융정보 등을 암호화해 유통하는 ‘데이터 거래소’가 출범했다.

정부는 지난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금융데이터 거래소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해 금융보안원, 금융결제원, 신한은행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데이터 거래소는 공급자와 수요자를 매칭해 비식별정보, 기업정보 등의 데이터를 거래할 수 있는 중개 플랫폼으로 금융정보 뿐만 아니라 통신, 유통 등 일반 상거래 기업 모두 거래에 참여할 수 있다. 이용자 편의를 위해 데이터 검색, 계약, 결제, 분석 등 데이터 유통의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이를 통해 그 동안 기업이 마케팅 전략 마련을 위해 나라 밖에서 사들이던 각종 정보를 이제 국내에서 조달할 수 있게 됐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여러 정보를 결합함으로써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보안원은 오는 8월 신용정보법 시행을 앞두고 데이터 거래소는 열어 시범운영한다. 데이터 거래소는 연말까지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할 계획이다. 금보원은 우선적으로 데이터를 거래하는 중개 시스템을 시범운영하고, 이를 통해 정보유출 방지 등 보안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출범식에서 금융보안원, 금융결제원, 한국신용정보원, 코스콤, 보험개발원 등 5개의 유관기관이 데이터 유통과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금융보안원과 SK텔레콤도 금융·통신 융합데이터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와 함께 신한은행, 신한카드, KCB가 등록한 지역별 카드소비 데이터, 소득·지출·금융자산 정보, 행정동 단위별 성별·연령별 소득정보 등에 대한 거래 현황도 제시됐다.

손 부위원장은 이날 “새로운 변화는 항상 위기를 통해 촉진돼 왔다”며 “코로나19의 위기를 계기로 비대면, 빅데이터, 플랫폼 등 디지털 혁명과 데이터 기반 금융혁신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그는 ”지난 두 달간 이어진 코로나 대응과정에서 역학조사 지원시스템, 코로나맵, 마스크알리미 앱 등 데이터 개방, 결합, 활용의 중요성을 실감할 수 있었다“며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데이터 기반 디지털 금융혁신을 힘차게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데이터 거래소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취임 3주년 연설에서 언급한 ‘디지털 인프라 구축’의 일환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디지털 경제를 선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디지털 인프라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며 “이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데이터 인프라”라고 언급한 바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한국판 뉴딜’ 추진 방향의 10대 중점과제로 ‘데이터 수집·활용 확대’를 제시했다. 금융·의료·교통·공공·산업·소상공인 등 6대 분야에서 데이터 수집, 개발·결합, 거래, 활용 인프라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금융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이른바 ‘데이터 3법’의 시행을 앞두고 8월 중에 데이터 결합 전문기관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현장의 불확실성을 없앨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새로운 데이터산업 플레이어를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데이터 산업 확대에 따라 데이터 거래소가 익명·가명처리 적정성, 구매자의 정보보호대책 적정성 등을 사전에 확인하고 전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데이터거래소는 우선 익명정보 위주로 거래되지만 오는 8월, 신용정보법이 시행되면 가명정보의 결합, 거래도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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