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업계, ‘통신 3법’에 “사실상 사전검열, 의무화 반대”
인터넷업계, ‘통신 3법’에 “사실상 사전검열, 의무화 반대”
  • 김세화
  • 승인 2020.05.12 09: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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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등 ‘통신 3법’ 과방위 통과
“기본권 침해, 해외기업 역차별 소지 있어”

주요 인터넷 단체들이 ‘n번방 방지법’ 등 인터넷 산업규제 법안과 시행령 제정 등과 관련해 정부에 공식 질의서를 보냈다.

지난 7일 관련 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조치로 해당 질의서에는 관련 법안의 구체성이 결여된 데다 사전검열에 따른 국민의 기본권 침해 등 현실적으로 이행이 불가능한 내용을 담고 있어 사실상 국회 처리를 중단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았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11일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일부개정안과 시행령 제정에 대한 공동 명의의 질의서를 소관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발송했다. 해당 단체들에는 네이버, 카카오 등이 속해 있다.

앞서 국회 과방위는 지난 7일 전체회의를 열어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 이른바 통신 3법을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디지털 불법 성착취물 유통 방지 의무화를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은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고 방통위에 의무적으로 매년 투명성 보고서 제출해야 한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인터넷 대기업에 서비스 안정성 의무를 부과하고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글로벌 사업자에 대해서는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더불어 콘텐츠 사업자(CP)에 대해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접속차단 조치를 의무화했다. 이 밖에 인터넷데이터센터(IDC)를 국가재난관리시설로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도 이날 과방위를 통과했다.

해당 단체들은 “개정안이 정부가 예상하는 정책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확인하고 회원사들의 대처방향에 대해 사전 검토하기 위해 각 개정안을 소관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질의서를 발송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해당 단체들이 발송한 질의서에는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모든 이용자의 게시물과 콘텐츠를 들여다봐야 하는데 대한 우려,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정확한 의미, 이용자의 사생활과 통신비밀에 대한 보완사항, 해외 사업자와의 역차별 문제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이들 단체의 회원사인 인터넷 기업들은 각 개정안이 중요한 내용을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향후 어떤 제도가 시행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인기협은 “각 개정안들은 기업뿐만 아니라 국민 생활에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에도 공청회 등 제대로 된 의견수렴 절차 없이 급하게 처리돼 국민의 알 권리도 침해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 단체는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관련해 “불법촬영물에 대한 유통방지 의무를 위해 이용자의 사적 공간에까지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취하라는 것은 민간 사업자에 사적 검열을 강제하는 것”이라며 “인터넷 기업들은 이로 인해 사생활 보호, 통신비밀 보호, 표현의 자유, 직업수행의 자유 등 헌법적 가치를 침해하고 사적 검열 논란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n번방 사건은 해외 메신저에서 발생했다”며 “해외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제대로 집행될지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결국 불법촬영물 등과 관련한 책임을 다하고 있는 국내 사업자에게 또 하나의 의무가 추가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간의 IDC에 대한 국가재난관리시설 지정을 골자로 하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방송통신재난으로 IDC가 작동하지 않아 데이터가 소실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국경, 업종, 영역까지 파괴된 글로벌 무한경쟁의 인터넷 시장에서, 데이터산업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돼 개정안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12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 개최가 불투명해지면서, 오는 15일, 본회의가 개최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과방위를 통과한 n번방 방지법 법안들은 본회의 개최 전 법제사법위원회에 우선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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