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시민단체, ‘방송통신3법’ 졸속처리 중단 촉구
스타트업·시민단체, ‘방송통신3법’ 졸속처리 중단 촉구
  • 김세화
  • 승인 2020.05.18 09: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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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의견수렴 등 공론화 절차 없이 법 개정 추진
재산권 침해, 사전검열 등 논란, 21대 국회서 논의 필요

스타트업과 시민단체들이 국회와 정부에 ‘방송통신 3법’의 졸속 처리를 중단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는 지난 17일, 민생경제연구소, 사단법인 오픈넷, 소비자시민모임,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등 시민단체와 함께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관한 공동의견서를 발표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에는 현재 1300여개 스타트업이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일, 이른바 방송통신 3법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단체들은 의견서에서 “국회가 충분한 공론화 절차와 업계의 의견 수렴 없이 방송통신 3법에 대한 입법을 추진 중”이라며 “20대 국회 임기 내에 무리하게 추진하려 하지 말고 21대 국회로 넘겨라”고 요구했다.

방송통신 3법 중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은 데이터 소실 상황에 대비해 KT, 네이버, 삼성SDS 등 민간이 운영하는 데이터센터를 국가 재난관리시설로 지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넷플릭스 등 고화질 동영상 트래픽 급증으로 인한 망 품질 유지 부담을 콘텐츠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내용이다. 이른바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카카오, 네이버 등 인터넷기업에 불법 음란물의 적발과 유통을 막는 책임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방송통신 3법에 대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인터넷업계와 정부, 통신업계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앞서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인터넷기업협회 등은 스타트업·인터넷업계는 지난 12일에도, ‘쟁점법안 졸속처리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당시 기자회견에 참석한 최성진 코스포 대표는 “정부와 국회는 이동통신 3사의 정확한 망 비용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이동통신 3사가 제출한 데이터의 진위 여부가 논란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가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의 역차별을 해소하고자 한다면 네트워크 시장을 감시하는 법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터넷업계는 이날 공동의견서를 통해 “법 개정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데이터센터 지정은 기업 재산권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n번방 방지법도 민간에 책임을 부과하고 사적 검열을 조장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망 품질 유지 부담을 콘텐츠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현실적으로 구글, 넷플릭스, 텔레그램 등 해외 사업자에게는 집행력이 확보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방송통신 3법은 대기업인 이동통신 3사의 이익에는 크게 부합하지만 다수의 인터넷 기업과 스타트업, 소비자의 편익은 침해하는 법안”이라며 “사회적으로 논쟁의 여지가 있는 사안임에도 규제 정도나 부작용 등에 대한 검토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오픈넷은 “방통위에 따르면 n번방 방지법이 비공개 대화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불법 촬영물 유통을 방지하겠다는 법 개정의 취지가 무색해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기통신사업버 개정안의 경우 넷플릭스 등 해외 기업에 대해서는 법 집행력이 부족해 오히려 국내 소비자들이 국내 플랫폼에서 4K 등 고품질 동영상을 보기 어렵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해당 단체들은 이날 여야 원내대표단에 긴급 면담요청서를 전달했다. 이들은 면담 요청에 대한 회신이 없으면 국회 본회의 하루 전인 오는 19일, 국회 앞에서 면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원내대표실을 방문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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