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코로나19’ 6개월 지속되면 인력감축 불가피
대기업, ‘코로나19’ 6개월 지속되면 인력감축 불가피
  • 김세화
  • 승인 2020.05.18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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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한경연, 대기업 코로나 대응방안 조사결과 발표
고용유지지원금 조건 완화 등 정책적 지원 강화해야

앞으로 6개월 이상 코로나19가 지속되면 대기업의 인력 구조조정으로 실업난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17일,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의 ‘코로나19 경영위기 극복방안’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종업원 300인 이상,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 중 120곳을 대상으로 지난 4월13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됐다.

조사결과, 현재까지는 대기업 대부분이 인력 감축 등 구조조정 보다는 유동성 확보를 통해 경영위기에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경영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현재 추진하는 방안을 묻는 질문에 응답한 기업의 22.5%가 “금융자금 조달 등 유동성 확보”라고 답했다.

이어 임직원 휴업과 휴직 19.4%, 성과급·복지비 등 급여 삭감 17.5% 순이었으며 명예·희망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등 ‘인력 감축’이라고 답한 기업은 8.8%로 집계됐다. 비주력사업 매각과 인수합병 등 사업구조 개편, 공급망 변경을 추진하는 기업도 각각 4.4%, 3.1%로 집계됐다. 이 밖에 별도 대응 방안이 없다고 답한 기업은 17.5%였다.

휴업, 휴직을 실시한 기업들의 경우, 평균 휴업·휴직 기간은 1.2개월로 조사됐다. 2주 내 휴업을 고려한다는 응답이 48.4%로 가장 많았고, 1∼2개월내 19.4%, 2주∼1개월내 12.9%, 2∼3개월 내 12.9%, 4개월 이상 6.5% 순이었다. 급여를 삭감한 기업들의 월 급여 삭감 폭은 직원은 평균 –7.9%, 임원은 평균 –15%로 나타났다.

현재의 경영위기가 앞으로 6개월 더 지속될 경우 이에 대한 극복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32.5%가 인력 감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현재 인력감축을 진행하거나 계획 중인 대기업 8.8%의 3.7배다. 대기업들은 구체적인 고용유지 한계 기간에 대해서는 0~4개월 23.3%, 4~6개월 9.2%, 6개월 이상 67.5%라고 응답했다.

고용위기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 대폭 완화 37.5%, 최저임금 동결 19.2%로 집계됐다. 또 이미 휴업·휴직을 하고 있지만, 지원요건 미달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대기업은 80.6%에 이른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을 겪는 사업주가 인력 감축 없이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휴업시간이 전체 근로시간의 20%를 초과하거나, 직원들이 한 달 이상 휴직 상태여야 받을 수 있다. 또 3개월 월평균 매출액·생산량 15% 이상 감소, 재고량 50% 이상 증가 등 경영난도 증빙해야 한다.

대기업이 실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이유로는 지원요건 미충족이 7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휴업시간·휴직기간 요건이 미달돼서’ 52%,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서’ 20%, ‘구비서류, 지원금 신청절차가 까다로워서’ 8%, ‘신규채용·감원 등에 따른 지원 반환 가능성’ 4.0% 순이었다.

고용 대란을 막기 위해 필요한 정책적 지원으로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 완화가 37.5%로 가장 많았고, 최저임금 동결 19.2%, 긴급융자제도 도입 14.9%,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 지정 13.9%, 직원 월급 보증제도 도입 11.5% 순이었다.

한경연은 “대기업들이 심각한 경영난에도 불구하고, 인력 감축은 최대한 피하고 있다”며 “민간의 고용유지를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1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이 완화된 이후에도 대기업들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휴업·휴직을 시행해 고용을 유지하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고용유지지원금이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지원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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