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만에 공인인증서 폐지 수순... 민간 전자서명 서비스 활성화
21년만에 공인인증서 폐지 수순... 민간 전자서명 서비스 활성화
  • 김세화
  • 승인 2020.05.19 11: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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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일, 전자서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될 듯
카카오페이, 이동통신3사 ‘패스’ 등 민간서비스 급성장

온라인상 본인인증 등에 활용되던 공인인증서가 21년만에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공인인증서 폐지를 골자로 한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0일 열리는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1999년 도입된 공인인증서 제도는 그 동안 보안에 취약한데다 서비스 혁신을 저해하고 사용자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공인인증서 폐지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지난 2017년 3월, 공인인증서와 정부가 관리하는 모든 사이트에서 ActiveX를 없애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야가 합의한 이번 개정안에는 ‘공인전자서명’이라는 표현은 ‘전자서명’으로 변경된다. 아울러 폐지되는 공인인증서를 대신해 국제 기준을 고려한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인정 제도를 도입하고 기존 공인인증서와 민간 전자서명 수단이 경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이 처리되면 공인인증서는 민간기업의 신기술을 적용한 전자서명 서비스와의 경쟁에서 밀릴 가능성이 크다. 이를 기반으로 앞으로는 블록체인 등 다른 전자서명 수단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표적인 민간 전자서명 서비스는 카카오가 개발한 카카오페이 인증이다. 2017년 6월 처음 출시된 카카오페이 인증은 3년도 되지 않은 이달 초, 사용자 1000만명을 돌파했다. 도입 기관 수도 100곳을 넘어섰다.

해당 서비스는 공인인증서와 동일한 PKI 전자서명 기술에 위·변조가 불가능한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했다. 인증 절차가 카카오톡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카카오는 “간편한 인증이 필요하거나 제휴 기관의 서비스에 로그인할 때, 별도 프로그램 설치 없이 카카오톡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며 “불편한 인증 단계를 줄여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비용 절감 효과도 탁월하다”고 설명했다.

이동통신 3사의 본인인증 앱 ‘패스’도 있다. SK텔레콤, KT, LGU+ 등 이동통신 3사와 핀테크 보안 기업 ‘아톤’이 개발한 패스는 출시 9개월 만인 올해 초, 발급 건수 1000만 건을 넘어서는 등 빠른 속도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올해 발급 건수는 총 1,800만건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패스는 앱 실행 후 6자리 PIN 번호 또는 생체인증으로 1분 내 바로 전자서명이 가능하다. 인증서 유효 기간도 3년으로 공인인증서보다 길다. 지난해 보험업계 최초로 동양생명보험이 패스 인증서를 도입한 데 이어 현재 미래에셋대우, KT 등도 사용 중이다.

은행연합회와 회원사들이 2018년 출시한 ‘뱅크사인’도 있다. 뱅크사인은 한 번 발급하면 여러 은행에서 사용할 수 있고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뛰어난 보안성이 뛰어나다. 로그인이 간편하고 인증서 유효기간은도 3년으로 길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민주당 간사인 이원욱 의원은 “개정안은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를 없애자는 취지”라며 “20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두자는 의미에서 지난 7일 상임위에서 이견없이 통과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도 휴대폰 인증 등 민간 인증, 생체인식 인증 등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며 “인증 방법에 다양성을 확보하면서 정보기기 이용에 있어 국민을 편리하게 하는 법안”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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