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국세청, ‘주류 규제 개선방안’ 발표
기재부·국세청, ‘주류 규제 개선방안’ 발표
  • 김세화
  • 승인 2020.05.20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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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제맥주 등 소규모 주류업체 OEM 허용
제조방법 승인 등 신제품 허가기간 단축

정부가 주류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주류 제조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에 걸쳐 규제를 개선한다. 앞으로 주류 제조면허를 보유한 업체가 외부의 제조시설을 이용해 위탁 제조하는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이 허용된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지난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류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규제 개선방안은 오는 7월부터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그 동안 국내 주류 시장이 점차 줄어들고 있음에도 수입은 증가하면서 국내 업체들의 입지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14년에서 2018년까지, 5년 간 국내 주류 업체의 출고량은 연평균 2.5% 감소한 반면, 수입은 24.4% 증가했다. 국세 중 주세의 비중도 1970년 5.9%에서 2018년 0.9%로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선안은 수제맥주, 전통주 등 소규모 주류 제조업체에 대한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국내 주류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내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으로는 주세법에 따라 제조시설을 갖춰 특정 주류의 제조면허를 받은 사업자에 한해 동종 주류에 대한 OEM이 허용된다. 이제까지는 제조장별로 제조면허가 발급됨에 따라 다른 제조장을 이용해 주류를 생산할 수 없었다.

OEM이 허용되면서 생맥주를 제조·판매하는 수제맥주 제조업체는 캔입 설비 등 별도의 투자 비용 없이도 위탁생산을 통해 캔맥주 형태의 제품을 손쉽게 출시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 시설 투자에 대한 부담 때문에 해외 아웃소싱으로 제품을 생산했던 수제맥주 제조업체들도 중산 물량에 대한 국내 생산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아이디어를 가진 소규모 주류 제조업체들이 시설을 갖추지 못해 생산하지 못하고 있는데, 정작 OEM 방식에 대한 규제로 인해 전국의 유휴 설비가 많은 실정”이라며 “이번 개선방안의 핵심은 주류 생산의 OEM 제조를 허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내 제조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원가 절감, 해외 생산 물량의 국내 전환, 시설투자 부담 완화, 제품 출시기간 단축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주류 제조시설에서 주류 이외에 무알콜 음료 등을 생산하거나, 막걸리 등 제조 후 부산물로 장아찌, 빵, 화장품 등을 생산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또한 기네스와 같이 질소가스가 함유된 맥주 제조가 가능해져 소비자들이 다양한 맛의 맥주를 즐길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맥주 제조 시 질소가스를 첨가하면 크림 같은 거품이 생성된다.

기재부는 “수제 맥주가 다양하게 출시되면서 질소가스 첨가 등 외국의 제조기법을 적용한 맥주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있다”면서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주류의 첨가재료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주류 제조자와 수입업자가 도매·소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할 때 택배를 활용해 운반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주류 제조자와 수입업자가 주류를 운반할 때 반드시 ‘주류 운반차량 검인 스티커’를 부착하도록 하고 있어 택배를 이용한 주류 운반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기재부는 “전통주, 수제 맥주 등을 생산하는 소규모 업체들이 도·소매업자에게 한 박스 정도의 주류 배달을 할 때 스티커 부착 의무 때문에 택배를 이용하려 해도 거절당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스티커 부착 의무를 면제하는 만큼 앞으로는 택배 이용이 쉬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주류 신제품 출시에 소요되는 기간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순차적으로 진행되던 제조방법 승인, 주질 감정 절차를 앞으로는 동시에 진행함에 따라 신제품 출시 기간도 당초 30일에서 15일로 단축될 전망이다.

이 밖에 주류 제조법 변경 절차 간소화, 홍보 등의 경우 면허 없는 주종의 제조 허용, 전통주 제조업자의 납세증명표지 첩부 의무 완화, 국가·지방자치단체 위탁 전통주 홍보관의 시음 행사 허용 등도 이번 규제 개선방안에 포함됐다.

기재부는 주세법에서 주류 규제와 관련한 사항을 분리해 ‘주류 면허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으며, 이날 발표한 규제 개선방안 중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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