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21년만에 폐지... ‘전자서명법 개정안’ 국회 통과
공인인증서 21년만에 폐지... ‘전자서명법 개정안’ 국회 통과
  • 김세화
  • 승인 2020.05.21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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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폐지되지만 계속 사용 가능
카카오 인증, 패스, 뱅크사인 등 사설인증서 확대 기대

공인인증서 제도가 21년 만에 폐지된다.

1999년 도입된 공인인증서는 온라인에서 신원을 확인하고 문서의 위·변조를 막기 위해 민원서류 발급 등 전자정부 서비스와 인터넷 금융에 활용됐다. 하지만 발급이 번거롭고 관련 플러그인 기술인 '액티브X'가 마이크로소프트 익스플로러에서만 적용돼 사용이 불편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회는 지난 20일 본회의를 열어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를 폐지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부터 현재 5개 기관이 발급하는 '공인인증서'의 독점 기능이 사라지고 사설인증서도 기존 공인인증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통신부는 “개정안 통과에 따라 사설인증서비스의 영역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기존 공인인증서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공인인증서는 신기술이 적용된 민간 인증서비스와의 경쟁에서 밀리면서 점차 사용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일각에서는 지난 2015년 전자금융 거래시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에 대한 규정이 폐지된 만큼, 이번 법 개정에 따른 영향은 미미할 것이란 평가도 있다. 은행연합회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공인인증서를 제외한 사설인증서를 많이 쓰고 있다”며 “기존 공인인증서도 계속 사용 가능해 당장의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한편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가 사라짐에 따라 관련 업계는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국내 공인인증서 발급 건수는 4108만여건으로 올해는 4200만건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앞으로 사설인증서는 적절한 보안 수준을 갖추면 공공은 물론 민간 영역에서 차별 없이 활용할 수 있다. 별도의 프로그램 없이 다양한 기기에서 사용이 가능한 만큼 660억원 규모의 국내 전자서명 시장을 두고 기업들간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별도 프로그램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카카오페이 인증'이 전자서명법 개정의 최대 수혜로 꼽힌다. 카카오페이 인증은 2017년 출시 후 현재까지 가입자 1000만명을 넘기며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

카카오페이는 “전자서명법 개정을 통해 사설인증서의 활용이 확대돼 국민의 선택권도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민들의 편익을 제고함으로써 국내 인증 산업의 경쟁력도 함께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SK켈레콤, KRT, LGU+ 등 이동통신 3사가 운영하는 '패스', 은행권이 만든 '뱅크사인' 등도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패스는 출시 9개월 만에 발급건수 1000만건을 돌파했고, 뱅크사인은 지난달 말 기준 가입자 30만2000명을 유치했다. 특히 뱅크사인의 경우 한 번 발급으로 여러 은행에 함께 사용할 수 있어 매달 1만명이 새롭게 가입하고 있다.

주식시장에서는 사설인증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관련 종목도 강세를 보였다. 한국전자인증 +29.02%, 라온시큐어 +9.13%, 한국정보인증 +12.04%, 아톤 +4.11% 등이다. 해당 종목들은 전날 차익실현 매물로 혼조세를 보였지만, 이날 투자심리가 개선되면서 상승세를 보였다.

이동통신 3사와 함께 '패스'를 개발한 핀테크 보안 기업 아톤에 대한 관심이 높다. 아톤은 실물 인증서 없이 스마트폰 내 특수 보안 공간 영역을 구축하는 보안 솔루션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모바일·PC 보안 솔루션 전문업체 라온시큐어도 대표적인 수혜주다. 라온시큐어은 고객 정보를 기관별로 구분, 저장해 검증, 공유, 관리하는 블록체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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