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니켈 정수기’ 코웨이에 100만원씩 배상 판결
법원, ‘니켈 정수기’ 코웨이에 100만원씩 배상 판결
  • 김세화
  • 승인 2020.05.25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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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웨이 손들어 준 1심 깨고 소비자 일부 승소 판결
“계약시, 소비자에 니켈 검출 사실 고지하지 않아”

서울고등법원은 중금속인 니켈이 검출된 정수기와 관련해 논란을 빚은 코웨이에 고객당 100만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15부는 22일, 소비자 233명이 코웨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의 결과를 뒤집고 “정수기 대여·매매 계약을 맺은 원고 227명에게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지난 2015년, 코웨이는 정수기 대여 고객의 정수기 냉수 탱크에서 금속 물질을 발견했고, 조사 결과 증발기에서 니켈 도금이 떨어져 나온 사실을 확인했다. 코웨이는 직원들이 사용하는 정수기 19대를 검사해 이 중 4대의 정수기 냉수 탱크에서 세계보건기구의 평생 음용 권고치보다 높은 농도의 니켈 성분이 검출된 것을 확인했다.

코웨이는 판매되거나 대여한 정수기들의 증발기에 플라스틱 덮개를 씌우도록 조치했지만 고객들에게는 니켈 도금에 대한 사항을 알리지 않고 ‘기능 향상을 위한 조치’라고만 설명하며 유해중금속 검출 사실을 숨겼다.

이후 2016년, 언론 보도를 이 사실이 알려지자 정부는 민관합동으로 ‘제품결함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결과, 문제가 발생한 모델의 정수기 100대 중 22대에서 니켈 도금이 벗겨지는 손상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박 모 씨 등 소비자들은 코웨이의 정수기로 인해 건강이 침해되는 손해를 봤다며 1인당 3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정수기 제품 대부분에서 니켈 박리 현상이 나타났다고 볼 수 없고 소비자의 건강이 침해됐다고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며 원고 전부패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배상 청구권을 인정했다. 정수기 부품에서 니켈 도금이 떨어져 나간 사례가 있음을 계약 과정에서 미리 알리지 않아 소비자들이 손해를 봤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정수기에서 니켈 도금이 떨어져 나오고 자체 검사 결과, 니켈 성분이 검출된 것은 정수기의 핵심적·본질적 기능과 설계상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며 “품질보증의 책임이 있는 코웨이는 소비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 계약을 해지하거나 교환할 수 있도록 조치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고들은 니켈 도금 박리 가능성을 알았다면 정수기 물을 마시지 않았을 것”이라며 “소비자들에게 고지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불완전이행으로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소비자들은 계약 유지에 관한 합리적이고 자유로운 의사 결정의 기회를 박탈당하는 무형의 손해를 입혔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코웨이와 직접 계약하지 않고 가족이 구매하거나 대여한 정수기를 사용한 6명에 대해서는 원고 패소 판결했다. 코웨이의 의무 위반은 계약에 국한되므로 단순히 정수기 물을 마셨다는 이유만으로 배상 책임이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코웨이는 이번 판결에 대해 “해당 건은 지난 2016년, 얼음정수기 3종과 관련해 소비자들에게 사전에 고지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은 것”이라며 “당시 자사는 즉히 해당 제품 단종과 전량 회수 조치를 진행했고 건강을 우려하는 고객들에게는 건강검진 서비스를 지원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판결문을 자세히 검토한 뒤 후속조치를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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