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WTO 제소 절차 재개
'日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WTO 제소 절차 재개
  • 김세화
  • 승인 2020.06.03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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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日, 문제해결 의지 없어 정상적인 대화 어려워”
WTO에 분쟁해결 패널 설치 요청 … 판결까지 3년 이상 소요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의 제소 절차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11월, WTO 제소 잠정중지 이후 7개월 만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수출규제 해제 촉구와 관련해 당초 시한으로 제시한 5월 말까지 일본 정부가 의미있는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며 “지난해 11월 22일 잠정 정지했던 WTO 분쟁해결 절차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는데다 현안 해결을 위한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는 현재 상황을 WTO 분쟁 해결 절차를 정지하는 조건인 ‘정상적인 대화’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한일간 대화를 통한 협의 조정에 실패한 만큼 분쟁해결을 위한 다음 단계로 WTO에 패널 설치를 요청할 예정이다. 다만 WTO가 현재 코로나19로 업무를 잠정중단한 상태로 추후 업무가 재개되면 관련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산업부는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한 3대 품목 수출 규제와 수출절차 우대국, 이른바 백색 국가 제외 결정과 관련해 5월 말까지 입장을 밝힐 것을 일본에 통보했다. 하지만 일본은 끝내 전향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산업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일본측 답변은 있었지만 우리 정부가 기대한 답변은 아니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지난해 7월, 일본은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인 극자외선(EUV)용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을 일반포괄허가 대상에서 개별허가 대상으로 전환했다. 이어 8월에는 자국기업 수출시 승인절차를 간소화하는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당시 일본은 수출규제 조치의 배경으로 한일 정책 대화가 단절돼 신뢰 관계가 훼손된 점, 재래식 무기에 전용될 있는 물자의 수출을 제한하는 캐치올 규제와 관련해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 수출 심사·관리를 위한 조직·인력 불충분 등 세 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이후 지난해 11월, 우리 정부는 당시 만료 직전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의 '조건부 연장'을 결정하면서 한일 간 국장급 정책대화 재개 조건으로 WTO 제소를 일시 중지를 결정했다. 한일 양국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수출규제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세 차례 공식 대화를 재개했으나 최종 실패했다.

한국은 당시 일본이 문제 제기한 사안이 제도 개선 등을 통해 모두 해소했다는 입장이다. 산업부는 “3개 수출제한 품목의 경우, 지난 11개월 동안 일본이 수출규제 원인으로 지목한 안보상 우려가 일절 발생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일본이 한국 수출규제 강화 조치 당시 제기했던 한일간 정책 대화 중단, 재래식 무기에 대한 캐치올 통제 미흡, 수출관리 조직과 인력의 불충분 등 세 가지 이유가 모두 해소됐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WTO 제소 절차를 통해 일본 정부의 수출 제한 조치의 불법성과 부당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해 우리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겠다”며 “양국 기업과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분쟁 해결 절차 이전에도 2차례 한일간 WTO 분쟁이 있었다. 방사능 오염이 우려되는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에 대해 일본이 WTO에 제소했고, 4년간의 분쟁 끝에 한국이 승소했다. 

2015년 8월에는 우리 정부가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5년간 11.66~22.77%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일본산 공기압 밸브가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돼 국내 산업에 손해를 끼첬다는 이유였다. 이에 일본은 WTO에 제소했고 지난해 9월, 한국 정부가 사실상 판정승을 거뒀다. 이들 사례로 볼 때 WTO의 제소 절차에는 3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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