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등,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요청
이재용 부회장 등,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요청
  • 정소연
  • 승인 2020.06.04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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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합병의혹' 검찰 수사에 대한 타당성 심의
전‧현직 임원 11명 소환, 수사 장기화에 전면 대응 나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Korea IT Times DB)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Korea IT Times DB)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심의를 신청했다. 이미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 합병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기소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전면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 따르면 3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등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제도는 검찰의 수사 중립성을 확보와 권한 남용 방지를 위해 2018년 자체개혁방안으로 도입했다.

150명 이상 250명 이하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는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건과 관련해 수사 진행, 기소‧불기소 등의 적정성과 적법성을 검토한다. 통상 수사심의위원회는 검찰이 기소 여부에 대한 전문가 검토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소집을 요청한다.

대기업이 수사심의위원회 심의를 요청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이 부회장이 처음이다. 삼성의 소집 요청에 따라 검찰시민위원회가 수사심의위원회 이송 여부를 결정하면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소집된다.

이 부회장 등 삼성 임직원은 지난 2016년 12월 특검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 합병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은 삼성의 전·현직 사장급 임원은 총 11명으로 이들은 지난 1년간 총 38회 소환됐다. 한달 평균 3회꼴로 조사가 이뤄진 것이다. 최근에는 이 부회장이 두 차례 검찰에 소환됐다.

그동안 삼성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이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비율 불공정 산정 등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해 왔다. 현실적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 합병비율이나 주가를 인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또한 가치 판단의 문제일 뿐이라는 것이다.

이 부회장와 관련해 현재 삼성물산 합병 의혹 외에도 국정농단 뇌물 수수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이다.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수사도 진행되고 있다. 특히 국정농단 뇌물 수수 파기 환송심과 관련해 이 부회장은 2017년 2월 구속됐다가 2018년 2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증대와 경영 환경 악화로 국내 1위 기업 삼성마저 심각한 위기를 맞은 상황에서 경영진들이 소환되고 이 부회장마저 구속의 기로에 놓이면서 삼성이 마지막 카드를 꺼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부회장이 대국민사과를 하는 등 자정 노력을 이어가고 있음에도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는 인식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재계에서는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검찰이 여론을 의식해 수사를 장기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수사가 길어지면서 삼성의 대외 이미지는 물론 국가 경제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 2018년 시작된 이 부회장에 대한 검찰조사가 1년을 넘어 상당히 장기화되고 있다”며 “이미 이 부회장을 비롯한 경영진 소환으로 상당한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 삼성이 마지막 방어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수사심의위원회가 검찰의 수사 사안에 대해 불기소 혹은 기소유예를 권고한 사례가 있다. 지난 2018년, 제천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관련해 위원회는 소방서장, 지휘조사팀장 등의 부실대응 혐의에 대해 긴박한 화재 상황과 위험 속에서 화재 진압에 집중한 소방관들에게 인명 구조 지연으로 인한 형사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에 불기소를 권고했다.

같은 해, 수사심의위원회는 기아차 노조간부 고소 사건에서는 불법 파업 요건을 갖췄더라도 이에 이르게 된 사정이나 피해 규모 등을 두루 살펴야 한다는 취지를 반영해 불법파업 혐의로 입건된 노조 간부들에 대한 기소 유예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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