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배달의민족 불공정 약관 시정조치
공정위, 배달의민족 불공정 약관 시정조치
  • 김세화
  • 승인 2020.06.10 09: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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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인 계약 해지·서비스 변경 불가
배달사고 등 서비스 관리문제엔 법적 책임

국내 배달 애플리케이션 시장의 1위 사업자 ‘배달의민족’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을 운용한 것으로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정 조치를 받았다. 앞으로 소비자와 계약을 해지할 때 반드시 사전에 통보 절차를 거치고 배송, 서비스 관리 등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을 때는 손해 발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공정위는 지난 9일, 배달의민족의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의 불공정 약관을 심사해 시정 조치했다고 밝혔다.

배달의민족은 그동안 소비자와의 계약을 해지할 때 사전 통보 절차를 약관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다. 대신 고객이 1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회사 정책에 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사전 통보 없이 계약이 해지됐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계약 해지시 사전 통보 의무가 부과됨에 따라 앞으로는 1년 넘게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해지 조치에 대해 사전에 통보하도록 했다. 해지 조치를 통보받은 소비자가 배달의민족을 재이용할 경우 계약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다. 다만 고객이 회사의 명예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기존처럼 사전 통보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웹사이트나 앱에 공지사항 등으로 알리기만 하면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시정 조치했다. 이에 배달의민족은 서비스 중단 등 소비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 통지하는 것으로 내용을 개선했다.

공정위는 배달 앱을 운영하는 플랫폼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도 명확히 했다. 기존 약관에 따르면 배달의민족은 소비자나 음식점이 게시한 정보의 신뢰도나 상품의 품질 등에 대해 책임지지 않으며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배달의민족이 비록 소비자와 상품을 직접 거래하지 않는 플랫폼 사업자라 해도 거래 과정에서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법률상 책임을 면제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앞으로 배달의민족은 음식점이 앱에 게재한 정보, 배송 등을 비롯한 전반적인 서비스 관리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적정한 과실 비율에 따른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됐다.

배달의민족은 공정위의 시정 조치를 받은 해당 조항에 대해 자진 시정했다. 이런 내용을 반영한 새로운 약관은 이달 중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제재에 나선 공정위는 배달 앱 시장 2, 3위 사업자인 배달통과 요기요의 이용약관도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배달 앱 3사가 음식점과 체결한 약관에도 불공정 조항이 있는지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주사 규제를 강화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에 따라 대기업 계열사의 손자회사에 대한 신규 공동출자가 금지된다. 공정위는 “그동안은 여러 자회사가 동일한 지분을 손자회사에 공동 출자하는 방식이 가능했다”며 “하지만 기업의 소유·지배구조가 불명확해지는 문제가 있어 이를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주회사가 50억원 이상의 대규모 내부거래를 하면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시하도록 했다.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도 개정했다. 현재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고의 혹은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허위 공시를 누락 공시보다 무겁게 제재하는데 앞으로는 허위와 누락을 구별하지 않고 동일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9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공정경제 성과 조기 창출 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같은 해 10월 입법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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